공무원 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참가 후기

2010-09-14 101


 


공무원 노동자,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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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도×××’ 학교에서 노동법 수업을 들을 때, 일련의 사건들은 언제나 하나의 판례였을 뿐이다. 수많은 판례 속의 노동문제는 나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판례 속에만 존재하는 일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판례 속 노동자들의 문제가 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판례는 판례 그 자체를 넘어선 나의 문제가 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생각도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입장에 선 노동자들만의 문제 즉, 앞으로 공무원이 되지 않을 나에게 큰 상관이 없는 문제이며 내 문제와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2010년 9월 7일 열린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민변 노동위원회 인턴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민변과 공무원노조, 홍영표 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선수 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해 권영국 변호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공무원노조 홍성호 정책연구소장님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현황’ 발표에 이어, 홍영표 의원님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설명’ 발표 그리고 정인섭 교수님의 ‘공무원노동관계 판례법리와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 발표로 진행되었다. 후에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중에서 특히 정인섭 교수님의 발표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먼저 현재 해고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는 단지 1980년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제3자 개입금지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 그리고 국회의 입법으로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다른 일반적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여기서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를 들었다)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었다.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의 문제가 다른 일반적 노사관계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례에서 왜 정부가 ‘모범적인 노사관계의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가 모든 노동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발표나 지정토론 보다 더 가슴깊이 와 닿았던 시간은 종합토론 시간이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도 사실 그리 특별하기만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종합토론 시간에 들었던 해직된지 5년이 넘은 공무원노동자의 이야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 토론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선 ‘배부른 토론회’라는 이야기, 청와대신문고에 글하나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했다는 이야기, 공무원의 노동권은 -1.5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공무원노조가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하냐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서글픈 질문. 한이 맺힌듯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외침들 속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애환과 울분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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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다녀온 뒤 집에서 이 후기를 쓰면서 문득 군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해경전경으로 있을 때, 경비정의 부장이 뜬금없이 서울지하철노조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이 서울지하철노조 덕분에 생긴거라고,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하면서 목욕탕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게 결국 비슷한 수준을 맞춰줘야 하는 다른 공기업, 다른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목욕할 수 있는 거라고. 결국 나는 군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노동자들의 싸움의 결실을 함께 누렸고, 지금도 인식하지 못한 체 많은 결실들을 함께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그것이 논리적 근거가 되어 다시 나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토론회는 나에게 다시한번 왜 ‘연대’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글/5기 노동위원회 인턴 정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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