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지난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소장을 접수하였다.
청년유니온은 2010. 3. 18.에 1차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3. 23. 청년유니온 규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통보를 한 바 있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임시총회에서 규약의 일부 개정 후 4. 1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4. 15.자로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5. 11.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5. 14. 2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소장에서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자격 및 조직대상의 적합성’ 여부를 문제삼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였으나…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될 필요성이 있으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동부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이 현재 청년유니온의 활동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번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민변 변론심사위원회에서 민변 변론사건으로 지정되어 민변 차원의 변론사건으로 진행되며, 이번 소송은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주심으로, 권영국, 김진, 권숙권, 설창일 변호사 등이 공동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다.
–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