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김문기’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대한민국 사학부패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비리로 상지대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난지 20년이 넘은 지금, 그가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통하여 상지대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는 1993년 4월 공금횡령과 부정입학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그를 일컬어 ‘사학부패 종합선물세트’라고 했습니다. 김문기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는 단 한번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면서 마치 이사회를 연 것처럼 꾸몄고, 하나의 설계도로 다섯채의 건물을 지은 다음 건물 각각에 책정된 설계비를 착복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등 (그래서 상지대에는 지금도 똑같은 모양의 부실 건물이 다섯 채가 서 있어서 경관을 망치고 있는데, 그후 지어진 번듯한 건물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하여 각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1994년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1년 6개월간 실형을 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합니다. 이후 상지대에는 김찬국, 한완상, 강만길, 김성훈 같은 분들이 총장을 역임하면서 재단전입금이 충실화되고 모범적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김문기는 1994년 재단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지대를 되찾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 씁니다. 1999년 김문기의 재단반환소송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고, 2002년 행정법원은 상지대에게 임시이사체제를 끝내도 좋다고 판결을 내려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회는 변형윤 이사장과 최장집 교수, 박원순 변호사 등으로 공익적인 정이사를 구성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문기는 정이사 구성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5월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뜻밖의 판결을 하면서, 새로 선임된 공익적인 정이사의 무효를 결정합니다.
이 판결로 변형윤 이사장 등 양심적인 정이사들이 물러나고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구성되어 임시이사 파견 학교들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사분위의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학법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져왔고, 올해 새로 구성된 2기 사분위는 2010. 4. 28.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여 사학비리 등으로 퇴출된 구 재단의 종전이사들에게 과반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어야 된다는 결정을 합니다. (정이사추천인원 옛재단 5명, 교과부2. 학교구성원 2명)
이 결정은 비리사학운영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며, 설령 구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내부지침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사분위의 정상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52개 학교에는 상지대는 물론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탐라대, 대구대, 목원대, 서원대, 동덕여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정상화된 8개의 대학 중 조선대와 세종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은 구재단에게 돌아가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상지대를 비롯한 20개 대학 역시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에게로 학교운영권이 다시 넘어갈 상황입니다.
지난 7월 6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돌려준다는 사분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분위 결정은 존중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상 재심의의 청구는 않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상지대 학생·교수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업을 거부한 학생과 교수들은 원주 상지대 캠퍼스 내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고 지난 5월부터는 정부청사 앞에서도 50여일째 농성 중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상지대학교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집단삭발식, 철야단식농성 등 김문기 전 이사장 및 옛 비리 재단의 복귀를 막기 위한 저항운동에 돌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소속 변호사와 교수들도 이에 앞서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에 즉각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장은 김문기 전 이사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사분위원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의 말처럼 “사학 비리 척결과 대학 민주화의 모범 사례였던 상지대에 다시 김 전 이사장을 보내겠다는 것은 사학비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상지대 사태는 한국 사회 문제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지대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동참이 절실한 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글 / 김영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