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회장의 민변 뉴스레터 소개글] ‘편지’를 띄웁니다

2010-07-01 222





‘편지’를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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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이맘때,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생각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나라의 주권을 소홀히 한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었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었지요.

 
저희 민변은 인권침해감시단을 조직해 촛불광장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유례가 없는 10만 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집시법 위반이나 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촛불들에 대한 변론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2010년 7월 1일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주요 탄압장치였던 야간집회금지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입니다. 촛불변론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촛불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마음 속 촛불이 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가슴 깊숙이 불씨를 품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새로운 촛불을 피우며 서로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2년 전 그 인연을 계기로 오늘 민변이 여러분께 민변의 월간 뉴스레터인 ‘편지’를 띄웁니다. 이 편지를 통해 민변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같이 정보와 주고받는 서한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 편지가 또 다른 번거로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서 고생하려는 저희들의 정성으로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쇠고기수입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서 민변에 남기신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전에 한분 한분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행여 이 편지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편지 제일 밑에 있는 수신거부 기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 편지가 여러분과 민변을 이어주고 또 서로 북돋는 소중한 인연의 고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7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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