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서울고등법원2009재노19/조영선 변호사 주심/ 검찰 상고장 제출)
위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의 고문협박에 의해 허위자백한 사건입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이 계기가 되어
민변 긴급조치변호인단의 연구, 논의 과정을 통하여 2009년 재심청구서 제출하였고,
결국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 7 형사부)는 반공법위반은 무죄를, 긴급조치 위반은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