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9구합36170 사단법인「한국여성의전화」원고 승소
1338481434.bmp「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으로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되었고, 여성부는 이 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여성부는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한국여성의전화」에게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이에 불응하자 여성부는 2009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 단체 선정 취소를 통보하였다.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확인서를 요구하고「한국여성의전화」가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불법 시위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일 뿐, 이와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문제 삼아 불법 시위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그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한국여성의전화」를 불법 시위 단체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결정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이다.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등의 침해를 가져올 이 처분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한 없기 때문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2009구합22973 사단법인「한국여성노동자회」원고 패소
1248933986.bmp「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여성노동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사업기간을 2008. 5. 1.부터 2010. 12.까지로 하여 여성노동자 김경숙(1979. 8.에 있었던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철야농성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여성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08. 5. 1. 한국여성노동자회를 3년간 계속지원 사업단체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09. 2.경 경찰청으로부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00여 단체들의 명단이 통보되자, 원고가 위 1,800여 단체 중 하나라는 이유로 2009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였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보조금의 지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정하여 행하는 것일 뿐, 특정 사업을 어느 회계연도에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여 그 다음 회계연도에도 추가적인 신청이나 선정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함은 명백하고, 그러한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것을 패소 판결의 근거로 꼽고 있다.
4. 항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①「한국여성노동자회」는 불법폭력 집회·시회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행정안전부가 한국여성의전화의 사업을 3년 계속지원 사업으로 선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없이 2년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한국여성의전화의 정당한 신뢰보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③ 보조금 지급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민주국가의 원리나 법치국가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④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번 판결은 경찰청장이 작성하여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한 ‘2008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통보’라는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1,86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불법 폭력시위 단체라는 경찰청장의 논리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또한 광우병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한 사실 이외에는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그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2개의 사건 변론절차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불법 폭력집회 관련단체’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을 운운하며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부각하려 하고 있으나,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문제 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 21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판결의 부당함과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