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 변호사 특별연수 안내_5월 15일(토) [재개발, 재건축]

2010-04-13 142

 

사용자 삽입 이미지변호사 특별 연수 교육 안내   



(* 지난 2007. 1. 26.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8271호, 2007. 7. 27. 시행)되어 2년간 16시간 이상 (1년 법조윤리과목 1시간을 포함하여 2년 16시간)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에서는 5월 15일 (토), <재개발·재건축>을 주제로 변호사연수를 진행
합니다.

작년 용산참사가 극명히 보여주었듯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는 단순한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를 넘어 재개발 행정의 개혁 의제, 생존권과 강제철거과정에서의 인권유린 문제등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민변은 재개발. 재건축 단계에서의 여러 법적 쟁점들과 함께 주거약자들의 이주대책과 보상문제, 강제철거와 인권문제등을 내용으로 한 변호사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 강의내용과 강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민변의 원로변호사님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법조윤리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 법조윤리에 대한 살아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호사연수 수강 비용은 10만원이나 회원들은 7만원의 수강료로 할인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협에는, 참가하신 분들의 의무연수 수료 결과를 사무처에서 일괄 보고합니다. 따라서 의무연수를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정 및 변호사 연수 주제 (아래 표 참조)
▪ 일시 : 2010년 5월 15일 토요일 09:00 – 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601호
▪ 주제 : 재개발, 재건축 (세부 내용 아래 표 참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연수 세부 내용 (5월 15일 9시~18시)









































 


시 간


주 제


강 사


내 용


1강


09:00-11:00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김수현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사업의 역사와의 현황. 이를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


2강


11:00-13:00


개발사업의 법체계와 쟁점


김종보 교수


서울법대


(행정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사업의 행정법적 체계와 지구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착공, 준공, 이전고시 등 각 절차의 운영원리 및 법률적 개념정리 등


점심식사 (13:00-14:00)


3강


14:00-15:30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계별 분쟁과 법리


민병덕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 관련분쟁의 내용과 판례, 법리 소개 등


4강


15:30-17:00


강제퇴거, 이주대책 및 보상관련 분쟁사례


김남근


변호사


영세가옥주, 주거세입자, 상가임차인 등과 관련한 강제퇴거(명도), 이주대책 및 보상과 관련한 분쟁 및 관련 판례와 법리 및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각인권위원회의 인권지침


5강


17;00-18:00


법조윤리


한승헌


변호사


 

첨부파일

6월 7일 토요일 025.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