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2009-11-16 142

 

[보 도 자 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정부의 인권 의식 결여, 답변에서 드러나


UN 사회권 심의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정부 참가단이 무색하다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인 한국정부의 심의가 11월 10일과 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팔레 윌슨(PALAIS DE WILSON)관’에서 있었다. 이번 43차 세션에서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매머드 급 대표단을 참가시켜 연 이틀 동안 사회권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놀라운 시선과 의혹 섞인 찬사를 받았다. 사회권 위원회 심사 역사상 최대 규모를 참가시킨 경우에도 인원수가 20여명을 넘지 않았으나 이번에 한국 정부는 공식 참가인원수만 39명이었다. 몇 몇 위원들은 “사회권 규약 심의와 관련 없는 정부부처에서도 참가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사실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2. 정부가 사회권 심의에 대규모 참가단을 파견한 이유가 후퇴하고 있는 한국 사회적 권리 상황에 대해 자성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면, <한국 사회권 상황 민간단체 대안리포트>를 제출하고 한국 심의에 참가한 참가단은 이를 매우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10일부터 11일까지 정부 대표단이 보여준 답변은 사회권 현실을 가리려는 변명에 급급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의 가치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참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회권위원들은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경제성장 12위의 국가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2001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사회권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3. 사회권 심의는 규약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날 심의에서는 일반적 인권상황 중 핵심이슈인 ‘인권위 조직 축소와 독립성,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위원장의 임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법무부 김종민 과장은 “조직 조정은 있었지만 파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하여 파리원칙의 핵심내용인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권 규약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나, 사례가 있나?”라는 사디(SA’DI) 위원의 질문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장은 “헌법재판소 판례 1건이 존재한다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하여 참가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 발언은 그동안 사회권 규약이 한국에서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4.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용산과 주거권 문제였다. 필레이(PILLAY) 위원은 용산 사건에 대해 “시위자들은 약 40명이 되었음에도 1200명의 전경이 동원되고, 개인경비업체 사람들도 동원이 되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지만 아직까지 장례도 못 치르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으며, 시위를 지원한 인권활동가들이 은신상태에 있다”며 “개발을 하여도 재정착률이 20%밖에 되지 않지만 계획된 개발이 많은 상황이어서 강제퇴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정부에게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지침을 입법화할 용의가 있는지?  이러한 법이 제정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상가세입자들이 보상금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므로 주거권과 관련이 없다”고 답하여 한국정부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필레이 위원은 “강제퇴거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퇴거를 말하는 것이니, 사회권 일반논평을 참고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5. 또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권 부정 관련 질의였다. 단단(DAN-DAN) 위원은 “2008년 총파업과정에서 경찰력이 동원됐고, 활동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이 있었다”고 본다며 자신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본 추도집회는 “평화집회였는데, 거기에 동원된 경찰 수를 보고 놀랐다.”며 목격담을 말하기도 하였다.  “구속영장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조지도자에게 발부된 근거는 업무방해인데 업무방해의 적용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고메즈(GOMES)위원은 “파업이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며 비율을 알려 달라”는 질문을 하였다. 캐지아(KEDZIA)위원은 “공장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노조권리와 자유에 있어서 당국의 강경대응, 특히 최근에 매우, 매우 강압적이고 지나친(disproportionate)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 극단적인 대처를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슈라이버(SCHRIJVER) 위원은 또 “핵심 ILO노동협약인 87호(단결권)와 98호(교섭권, 파업권) 채택과 비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홍섭 노동부 담당자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불법파업의 판정기준”으로 한다며 “ 2008년 전체 파업 중, 불법파업은 17건으로 약 15%, 2009년 10월 말 현재, 전체파업 중, 불법파업은 8건으로 약 8%로 줄었다.”고 밝혔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1차적으로 경찰, 검찰이며,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노동권 행사에 경찰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 권리임을 모르는 답변이다.




6. 또 최근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단단(DAN-DAN)위원은 “4대강 사업은 한국 내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임에도 영향을 받는 주체들과 협의가 없었고, 그 비용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담당자는 “사회적 의견통합에 대해서 각 정부조직간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지차체들과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친정부정책행위자들과의 의견통합일 뿐이다.




7. 그 외에도 다룬 심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제의 임금 수준과 개악내용, 산업재해를 관리 감독할 근로감독관의 부족한 숫자, 비정규직의 인권상황, 이주노동자의 임금차별, 산업재해, 경제자유특별구역에서 행해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문제, 청년실업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식량 자급권, 마다가스카르와 필리핀에서 대규모 농업경영에서 벌어지는 현지 환경파괴, 교원노조․공무원 노조․교수노조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홈리스, 개발,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빈곤선,  영리법인 인정 등 의료민영화가 건강보험제도의 관계, 저소득층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강제실시 기각과 의약품 문제, 성매매 예방현황, 가정폭력의 기소율, 청소년 미혼모 문제와 성교육 현황,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 인권예방 계획, 청소년 체벌과 그린마일리지의 관계, 생수 개발로 인한 농촌의 물 권리 침해, 한국종합예술대학교의 자율권 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지, 저소득층 문화권 상황, MBC 피디수첩의 PD에 대한 탄압 등 한국에서 주요한 인권이슈들이 거의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정부는 변명으로 일색하거나 인권 기준을 전혀 몰라서 오히려 인권후퇴현황을 밝히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현 정부가 인권의 가치와 지향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8. 이번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는 20일에 나온다.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사회권 현황 NGO 보고서>를 10월 초에 제출하고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 43차 세션에 참가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화 간사, 박지웅 변호사,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민주노총 금속연맹 정혜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경숙이 참석하였다. 가능하다면 보고서를 제출한 NGO는 위원회에 정부가 잘못된 답변이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  작성에 참여한 한국의 56개 민간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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