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2009-09-29 172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피고인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은 200. 07. 17.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09. 10. 06. 제4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는 지, 범민련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10월부터는 매주 공판기일을 열어 제5조 제2항(금품수수), 제6조 제2항(잠입·탈출등), 제8조 제1항(회합·통신등), 제7조 제1항, 제5항(찬양·고무등)에 대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증거인부에 대한 의견, 4회 공판기일까지 변론내용, 앞으로의 변론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취득한 증거자료


1차 증거의견서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7조 제2항은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2회 이상 연장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부동의 한다는, 2차 증거의견서에서는 패킷감청을 통해서 얻은 모든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증거가 없으나, 패킷감청의 진행여부는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범민련의 이적단체성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과 관련해서 검찰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북한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1992. 8. 14. 선고되어(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판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북한은 1992. 북한사회주의헌법 통일조항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적 기초위에서 ․․․․․․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삭제하고 “․․․․․․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헌법을 개정하였으므로, 현시점에서 북한을 적화통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2항과 관련해서 범민련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본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라는 것이나.


통일전선부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이라는 사실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통일전선부의 산하라는 사실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제의 지배와 간섭 반대배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주장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삼권분림,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결정)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3. 제5조 제2항(금품수수), 제6조 제2항(잠입·탈출등), 제8조 제1항(회합·통신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없다면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어정리, 통신·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과 타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0. 7. 2. 98헌바63).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우리 대한국민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전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제3항에 위반된다.


 


4. 제7조 제1항, 제5항(찬양·고무등)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제의 지배와 간섭 반대배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주장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삼권분림,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결정)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각 공소사실별로 주장·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