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2009-09-14 142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9.3. 이 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이며 그렇게 가결선포된 법안 역시 당연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대리인단은 우선 국민 절대다수와 야당의원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직권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한 자체가 국민주권주의, 실질적 다수결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을 일방적으로 생략한 위법성, 소위 무권투표의 위법성, 방송법 1차 표결이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투표를 실시한 위법성 등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를 위반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수의 횡포로 헌법과 법률이 침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 9.9(화) 10시에 공개변론이 있었다. 이 날 공개변론에서는 질의응답이 없어 양측에 뜨거운 공방은 없었으나 언론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방청석이 꽉 찼으며 양측 대리인은 지금까지 서면을 통해 주장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구두변론을 하였다.




다음 공개변론은 9.29(화) 10시로 정해졌다. 대리인단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1회 정도 더 제출할 예정이며, 공개변론에서는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의 위법성을 철저히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