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09-07-28 202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투표의 경과




   2009년 7월 22일 국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개의 언론관계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하였다. 그러나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전광판에 찬반 결과가 공시되고 국회부의장이 그 결과에 따라 표결을 종료한다는 선포를 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하자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재투표에 부쳐 개정안 의결 선언을 하였다. 이 외에도 대리투표의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하여 진행된 무효의 의결이고, 법안 역시 무효이다.




가. 근거규정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방송법안 1차 투표는 불성립된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방송법안 표결은 아래와 같이 실질적, 형식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부의장의 표결 개시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에 따른 표결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출석 의원이 투표하였고 그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까지 되었다. △전자투표는 관행상 사전에 출석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부자를 누르는 행위로 출석 여부 확인과 찬반 여부 투표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결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진행된 것이다. △국회 부의장은 전광판에 게시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법 제113조에 따라 표결 종료까지 선포하였다. 즉 표결 개시와 실질적 표결행위라는 표결의 실질적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고, 표결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진행되었다.




  표결이 실질적, 형식적으로 진행된 이상 안건은 가결 아니면 부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안은 국회법 제109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투표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표가 불성립하는 경우로는 재적 과반수 출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적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표결 행위 자체를 개시하지 못하여 산회를 선포한 경우, 투표를 시작하였으나 재적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투표종료선언을 하지 아니한 채 회의 회수를 넘긴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과거에 단지 재적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불성립을 인정하고 재투표를 했다면 그러한 재투표가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전례가 이번 처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 제 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1차 표결이 부결된 이상 (부)의장은 국회법 제113조에 따라 표결 결과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같은 법안에 대한 발의 또는 제출이 금지된다.


  


국회법상 재투표에 관한 규정으로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 1142조 제3항)이라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은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즉석에서 재투표애 부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번 방송법안 의결과 법안은 무효이다.




3.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투표결과는 무효이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하지 아니한 여당 의원의 표결권을 다른 여당 의원 또는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독립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논리적으로 심의․표결권의 위임 또는 대리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 국회법상으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000 의원 찬성’이라며 본인이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위임에 따른 투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리투표 수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는 표결 결과 자체가 무효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표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그 투표결과는 무효이다.




4.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민변은 이번 방송법 개정을 무효로 선언하고 권한쟁의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