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검찰 고소 고발

2009-07-15 126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들을 수원지검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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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달 6. 26.에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였던 경찰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7. 8.(수)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고소․고발장에 적시된 피고소․고발인은 총 6명으로서,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 및 불법체포․감금을 용인하였던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전경대장,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한 807중대 중대장, 또한 직접 체포․감금에 가담한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하고 유난히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를 선동한 807중대 소속으로 전경대원이다.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에서, 당시 경찰의 체포 이유 고지 없는 조합원들 구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체포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권영국 변호사의 접견 요구는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권영국 변호사의 접견 요구는 변호사의 정당한 임무수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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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피고소․고발인들은,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조력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고,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감금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위 피고소․고발인들의 신원이 확인 되는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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