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공동기자회견] 천성관 임명반대, 비검찰 법무장관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

2009-07-0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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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09. 6. 25(목) 13시30분


■ 장소 : 민변 회의실


■ 진행 순서


1. 사회자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류제성 변호사)
1.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임명 반대 이유 설명(박근용 사법감시팀장)
1.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 임명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 설명(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
1. 기자회견문 낭독(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 첨부 자료


1.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1. 법무부 주요 직책 검찰출신 현황 자료
1.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 자료 1.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였음


천성관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민주화, 국정쇄신 및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권 행사일 뿐만 아니라 천 지검장의 이력을 보았을 때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6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자격미달 이유 1. 인권침해 수사 책임자


천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직후인 2009년 2월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2부장이 PD수첩 보도는 언론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사건을 형사6부가 맡도록 하여 수사를 강행했음.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수사임.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MBC 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들의 유죄입증과는 상관없는 작가의 개인적 이메일을 여러 건 공개하였음. 이는 부당하게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 것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음
피의사실을 공개함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피의사실과 동떨어진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이메일을 유출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
천성관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로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에게 인권의식을 고취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2. 공정성 상실 편파수사 책임자


천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직후인 2009년 1월 20일~21일 사이에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천 지명자는 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정병두 차장) 산하에 설치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과잉진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이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철거민 등이 철거용역업체와 경찰의 합동진압작전에 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였음. 하지만 언론을 통해 구체적 촬영화면 등이 공개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였음
이같은 이유 등으로 용산참사 사건은 편파수사의 대표사례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확인됨(2009.2.9 여론조사, 검찰의 ‘경찰 무혐의 결정’ 공감의견 36% vs. 공감하지 않아 55%, 2009.2.16 여론조사, 용산참사 처리문제 ‘’특검, 국정조사 등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54.3% vs.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마무리지어져야 한다’ 36.8%)
천성관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임에도, 용산참사 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지휘하지 못하였음. 이는 천 지명자가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행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3. ‘공익 대표자’ 기능 포기, 검찰청법 4조 위반 책임자


천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재판을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봉쇄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도 불가능하게 되었음
검찰은 피고인을 처벌하면 되는 ‘일방 당사자’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되고, 범죄수사와 재판 등에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능할 것을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객관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의 기능과 지위를 포기한 것에 해당함
천성관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다하도록 지휘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4. 엉터리 피의사실 유포자


천 지명자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8월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이적 여부 수사를 지휘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기자들에게 “피의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말한 바 있음. 천 내정자는 이같은 발언 직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이 공개되었음
천 지명자가 피의사실, 특히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성급하게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유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천 지명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더욱 부적격임



자격미달 이유 5. 무리한 공안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자


천성관 지명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9월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등 15명을 구속기속한 바 있음.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 등 1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음
그리고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는 이른바 ‘원정화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원 씨의 계부 김모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했음.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으로 간첩으로 지목, 체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처럼 천성관 지명자는 자신이 직접 수사했거나 또는 자신이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전력이 있음. 이는 무리하게 공안사건을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임
이는 천 지명자가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검사들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6. 국정쇄신과 조화로운 검찰권 행사에 역행하는 공안전문가


천 지명자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공안통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공안 검사 출신들이 중용되고 그 정점이 이 번 천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엄격한 사회질서만을 강조하는 공안적 시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음. 그런데도 공안전문가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강압적인 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것임
특히 천 지명자는 검찰총장 지명 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의 안녕이 유지되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음
이런 시각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나 노동자의 단체행동 등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고 이를 제압해야 법질서가 확립되고 그래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라는 위험한 인식이며, 공공의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앞세우는 인식임
따라서 천 지명자는 조화로운 법적용과 검찰권 행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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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2.


검찰과 동일체가 되어버린 법무부



○ 법무부의 주요 직책(국실장급 이상)으로는 다음 6개를 꼽을 수 있음
– 장관/차관/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기획조정실장/


○ 지난 김영삼 정부 출범 후 2009년 6월 현재까지 위 6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102명임
법무부장관 19명, 법무부차관 19명
검찰국장 18명, 법무실장 21명, 감찰관 5명, 기획조정실장 20명


○ 위 102명중 검찰출신은 모두 99명


법무부장관 19명중 16명
법무부차관 19명중 19명 전원
검찰국장 18명중 18명 전원
법무실장 21명중 21명 전원
감찰관 5명중 5명 전원
기획조정실장 20명중 20명 전원


비검찰출신 3명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우만 전 대법관, 노무현 정부시절 강금실 전 판사, 천정배 국회의원(변호사)이 임명된 것이 전부임


○ 법무부장관 이하 법무부 주요 국실장들이 검찰출신이라는 점은, 법무부의 정책수행이 검찰의 시각이나 입장과 동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함


이는 법무부가 검찰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찰을 견제하기도 하고 검찰의 권한행사를 통제하기도 해야 하는 기구이어야 함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참여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장관이 교체된 바가 있고, 주요 직책 이외의 국실장(인권국,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등) 직책에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바 있으나, 주요 직책을 검찰이 차지하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특히나 차관의 경우 검찰출신이라면 장관의 경우는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겠으나, 장관, 차관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법무부가 특정 조직 출신으로 채워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음


























































































































검찰국장(총 18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한상대


사시23


2009.01.19 – 현재


법무실


실장


차동민


사시22


2008.03.11 – 2009.01.18


대검기획조정부


부장


문성우


사시21


2006.02.06 – 2008.03.11


청주지검


검사장


임채진


사시19


2004.06.01 –  006.02.05


춘천지검


검사장


이종백


사시17


2004.02.01 – 2004.05.31


인천지검


검사장


홍석조


사시18


2003.03.13 –  004.01.31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윤석


사시14


2002.08.19 –  003.03.12


법무실


실장


김진환


사시14


2002.02.08 – 2002.08.18


대구지검


검사장


송광수


사시13


2001.05.31 – 2002.02.07


부산지검


검사장


김학재


사시13


2000.07.15 – 2001.05.30


대전지검


검사장


한부환


사시12


1999.06.09 – 2000.07.14


대검기획조정부


부장


신승남


사시9


1998.03.23 – 1999.06.08


전주지검


검사장


최경원


사시8


1997.08.14 – 1998.03.19


대검형사부


부장


박순용


사시8


1997.01.23 – 1997.08.13


법교정국


국장


김진세


사시7


1995.09.20 – 1997.01.22


대검강력부


부장


최  환


사시6


1994.09.16 – 1995.09.19


대검공안부


부장


최영광


사시4


1993.09.21 – 1994.09.15


대검강력부


부장


김종구


사시3


1993.03.17 – 1993.09.20


대전지검


검사장
















































































































































법무실장(총 21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채동욱


사시24


2009.01.19 – 현재


전주지검


검사장


한상대


사시23


2007.03.05 – 2009.01.18


광주고검


차장검사


김준규


사시21


2005.04.08 – 2007.03.04


광주고검


차장검사


안영욱


사시19


2004.06.01 – 2005.04.07


울산지검


검사장


이기배


사시17


2003.08.05 –  004.05.31


대검공안부


부장


홍경식


사시18


2003.03.13 – 2003.08.04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종렬


사시15


2002.11.18 –  003.03.12


광주지검


검사장


유창종


사시14


2002.08.19 – 2002.11.17


법연기획부


부장


장윤석


사시14


2002.02.08 – 2002.08.18


창원지검


검사장


김영진


사시14


2001.05.31 –  002.02.07


창원지검


검사장


명로승


사시13


2000.07.15 – 2001.05.30


울산지검


검사장


정충수


사시13


1999.08.24 – 2000.07.14


법무부보호국


국장


송광수


사시13


1999.06.09 – 1999.08.23


사법연수원


부원장


김영철


사시11


1998.03.23 – 1999.06.08


법무부보호국


국장


강신욱


사시9


1997.08.14 – 1998.03.22


전주지검


검사장


공영규


사시6


1997.01.23 – 1997.08.10


수원지검


검사장


신승남


사시9


1995.09.27 – 1997.01.22


광주고검


차장검사


김상수


사시6


1995.09.20 – 1995.09.26


대구지검


검사장


김수장


사시8


1994.09.16 – 1995.09.19


법무부보호국


국장


주광일


사시5


1993.09.21 – 1994.09.15


춘천지검


검사장


신창언


사시3


1993.03.17 – 1993.09.20


대검공판송무부


부장












































감찰관(총 5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곽상욱


사시24


2008.04.15 – 현재


서울고검


검사


이복태


사시21


2007.03.05 –  2008.03.10


대검형사부


부장


안종택


사시20


2006.02.06 –  2007.03.04


춘천지검


검사장


이승구


사시20


2005.09.12 –  2006.02.05


법무부보호국


국장


선우영


사시20


2005.04.08 –  2005.09.11


청주지검


검사장








































































































































기획조정실장

(구 정책홍보관리실장, 구 기획관리실장 총 20명) 


1993-2009.6


성  명


자격


근 무 기 간


이전근무처


이전직위


김수남


사시26


2009.01.19 – 현재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소병철


사시25


2008.03.11 – 2009.01.18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영렬


사시23


2007.03.05 – 2008.03.10


서울고검송무부


부장검사


박한철


사시23


2006.03.16 – 2007.03.04


대구고검


차장검사


황희철


사시23


2006.02.06 – 2006.03.15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이귀남


사시22


2005.04.08 – 2006.02.05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김회선


사시20


2004.06.01 – 2005.04.04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박상길


사시19


2003.03.13 – 2004.05.31


남부지청


지청장


정상명


사시17


2002.02.08 – 2003.03.13


대구고검


차장검사


채수철


사시15


2001.05.31 – 2002.02.07


춘천지검


검사장


장윤석


사시14


2000.07.15 – 2001.05.30


춘천지검


검사장


이범관


사시14


1999.06.09 – 2000.07.14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각영


사시12


1999.02.22 – 1999.06.08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광옥


사시12


1998.03.23 – 1999.02.21


서울고검


검사


윤동민


사시12


1997.08.14   1998.03.22


대전고검


차장검사


신승남


사시9


1997.01.23 – 1997.08.13


법무실


실장


김경한


사시11


1995.09.20 – 1997.01.22


남부지청


지청장


최병국


사시9


1994.09.16 – 1995.09.19


대전고검


차장검사


최경원


사시8


1993.09.21 – 1994.09.15


북부지청


지청장


김상수


사시6


1993.03.17 – 1993.09.20


서울동부지청


지청장



<기자회견문>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검찰-법무부 개혁을 늦출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파격’과 ‘개혁’, ‘지역균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천성관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고, 국정을 쇄신하며 국민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 지검장은 PD수첩 사건 발표시 범죄혐의 입증과는 거리가 먼 작가 개인의 사적인 이메일 공개로 인권을 침해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책임자이다. 그리고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수사의 대표격인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청법이 정한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망각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책임자이다. 또 천 지검장은 2001년 평양축전 방문단 사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가 이를 허겁지겁 취소케 한 장본인이다. 또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12명의 무고한 이들을 공안사건으로 기소한 수사책임자였으며, 2008년 이른바 ‘원정화 사건’에서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던 수원지검의 검사장이었다. 게다가 그는 국정쇄신과 조화로운 검찰권 행사에 역행하는 공안전문가이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천성관 지검장은 인권을 지키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을 지휘하며, 공안시각에 갇히지 않은 조화로운 검찰권과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대표해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천성관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천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1년여 동안 검찰이 여러 수사에서 보여준 공정성 상실, 인권침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편파 수사 등은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키웠다.


전 KBS 사장 정연주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권의 요구에 충실한 도구 역할을 자임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무시한 채 과잉범죄화 하였다. PD수첩 사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범죄 입증과는 관련없는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다. 용산참사 사건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여 공정성을 잃었고 급기야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마저 거부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한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수사는 국민의 비판을 절정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일들은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검찰을 망친 책임을 지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기는커녕, 공안적 시각으로 검찰권을 시민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진두지휘한 김 장관의 퇴진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물론 김 장관의 사퇴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임 장관을 비롯해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전문성, 추진력, 균형감각을 갖춘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하여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출신으로 일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장관 임명뿐만 아니라 법무부차관, 감찰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법무부 주요 직책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 정상화, 검찰 민주화를 위해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국회 내에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공안부,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비대한 수사기능 축소, 상설특별검사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의 도입,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제도 개선, 검찰총장 임명제도 개선,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 이미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서둘러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통제장치 등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면서,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여러 야당들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야당들의 제안을 여당인 한나라당만이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과 국회 외부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대표들로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검찰-법무부 개혁을 위한 논의를 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09.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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