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2) 외교통상부에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들 단체는 “UPR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밝힌 입장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UPR은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6월 제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폐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협약의 서명 및 가입 등 33개의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이행방안 공개 촉구 질의서
▣ 별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이행방안 공개 촉구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제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후, 33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UPR 심의결과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서명 및 가입,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아동 인권의 개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여부의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계획 하에 권고사항을 이행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인권심의(UPR)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UPR은 각국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은 국가들이 UPR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려 노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심의시까지 4년간의 다소 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UPR 후속이행 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방안 추진 ▶수용 입장을 표명한 UPR 권고사항을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관계부처 및 NGO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추진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4. UPR 심의결과 제기된 권고사항은 그동안 인권시민단체와 인권협약 감시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 등에서 대부분 제기된 바 있는 사안들로서 우리나라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저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약속한 UPR 후속이행 방안의 일정과 구체적 계획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정부에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을 위해 소관부처 및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2) ‘수용’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의 경우, 이행의 구체적 일정과 방안이 마련되었습니까? 각각의 권고와 관련하여 담당 부처, 계획과 일정, 예산 등 실효적인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3) ‘검토 또는 연구’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검토 또는 연구의 구체적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동안 진행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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