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보고대회를 엽니다.

2009-02-03 126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를 엽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변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수차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 공개변론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도 열지 않은채 2008년 12월 26일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계속적인 문제의 지적과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민변은 헌법재판소 기각결정의 법적인 측면, 과학적(의학적) 측면, 국제법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청구인 및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고, 아울러 지난 헌법소원 진행 경과와 참가비 등 사용 현황 등을 중간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청구인단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고시 헌재결정 검토의견 발표및 소송경과 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5일(목) 오후 2시~4시40분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진행 순서



○ 1부 : 헌재결정문 검토의견 발표(14:00~15:50)

 

사회: 장유식

– 인사말: 최병모(민변 법률지원단장)

– 헌재 결정의 문제점 검토  : 좌세준(민변회원, 헌법소원 대리인단)

– 헌재 결정의 과학적, 의학적 검토 : 우희종(서울대 교수)

– 헌재 결정의 국제법적 검토 : 최승환(경희대 교수)

– 질의 및 토론

 

○ 2부 : 헌법소원 보고대회(16:00~16:40)

 

– 헌법소원 진행 경과 보고 : 한택근(민변 사무총장)

– 국민소송 참가비 사용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한택근(민변 사무총장)

– 질의 및 답변



※ 당일 발표 및 보고대회는 6․15 TV 등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당일 발표된 자료는 청구인단 여러분께 메일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