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2008-12-02 197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대량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무언가 통보됐다는 것만으로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현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촛불집회’로 인해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약식명령을 직접 받으셨거나, 주변에 받으신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최근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가능하다면 이 글도 널리 퍼뜨려주세요~)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되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에서 공개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하고,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더라도 벌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아래 파일로 첨부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7일 내에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면(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만약 대리접수시에는 위임장 필요함)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하실 의사가 있고, 민변의 무료변론을 원하실 경우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저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름,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담당변호사를 배정해서 성심성의껏 변론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더 이상 다툴수 없고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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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재판날짜를 잡아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판단하는 등 공개적인 재판(공판)을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최소한  2~3회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도 개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판에 필요한 필수 절차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음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높아지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액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액을 줄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감정신청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여러 명의 증인이 증언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몇 만원 정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판을 받으실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서 본인이 우선 결정하셔야 합니다. 촛불집회 때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었던 연행자의 숫자와 규모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연행을 당한게 처음이였던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이셨을테고, 이번 약식명령을 받으시고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으셨을터이니… 저희로써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하고, 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변은 촛불집회로 인한 ‘약식명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변론(1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소심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변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비밀댓글)과 전화(민변 02-522-728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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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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