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장면이였을테고,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한 일이였을겁니다. 어떤이에게는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이에게는 경찰복을 입고 자신들의 친구, 형, 누나, 동생들과 마주해야 했던 힘든 기억이겠죠. 촛불이 절정이였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지만, 아직 촛불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관련자들은 기소되었고(누가 누구를 주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변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 헌법소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싸움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민가협/민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유엔특별보고관에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반드시 옳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생각의 차이로 인해 찬성과 반대하는 과정에서의 논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과, ‘공권력’을 앞세운 힘의 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라 안밖으로 들려오는 암울한 경제 소식들로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촛불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거리의 촛불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시죠?
아래는 민가협/민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의 내용입니다.
1.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하여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10월 16일 한국정부가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의 특별절차를 이용해 긴급청원을 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인권침해 양상에 대해 유엔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한편, 언론과 집회 등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2. 이들 단체는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너무나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집시법은 이미 유엔자유권위원회로부터 국제기준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고, 국내 최고법인 헌법정신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을 이유로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경찰버스 유리창 파손’, ‘쇠파이프 사용’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하는 것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소수의 폭력을 전체 시위가 폭력시위인양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폭력시위자의 규모와 양상에 비해 사용된 공권력의 크기와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3. NGO의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NGO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의 신뢰성을 애써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국제엠네스티, 포럼아시아 등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줄곧 공권력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보고서의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4. 한편, 이들 단체는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10일과 7월 28일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유엔의 특별보고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촛불집회가 불법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에는 ▶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19조),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1조),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2조) 등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에 주의를 요할 부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