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투쟁의 결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8-11-06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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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층과 1980년대에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던 소장층의 결합이었다. 정법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무렵까지 권인숙, 박종철, 김근태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세력의 많은 희생과 오랜 노력의 결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 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연구와 대안 마련이 요청되었다. 또 한편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여, 1988년 5월 28일, 정법회는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창립되었다.

이러한 민변 창립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변호사 업무의 개별·분산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단점을 극복하여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토록 하였다.


둘째, 전체 민주화운동세력 안에서 법률가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현황

2006년 6월 현재 민변에는 서울의 본부와 부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주전북지부, 경남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를 포함해, 전체 543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 연구와 현장조사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신장을 가로막아온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기반해 그 대안을 모색한다. 이 성과는 국회나 정부 당국에 의견서로 제출하여 인권 중심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한편, 연구·조사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정부기관에 항의서 한 발송 및 적절한 법률적 조처를 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변론활동


양심수에 대한 형사변론은 민변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변호사 는 수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양심수들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심수 변론은 민변 창립 이래 국가보안법, 노동법을 비롯한 악법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변론활동의 결과는 그 중요부분을 변론자료집으로 묶어 발간하고 있으며, 2002. 11. 『한총련을 위한 변론』을 발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제, 환경, 생활문제 사건까지 그 영역을 넓혀 기획변론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소송으로서 이를 통하여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권의 신장,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법을 개정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의 경우, 공익소송으로 결정되면 민변의 협력·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인혁당사건, 청송보호감호소 집단 단식사건 등을 공익소송으로 선별하여 위원들이 진행 중에 있다.


▶ 여론형성활동


주요 인권 현안과 제도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발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사회 전체의 민주적인 풍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총점검 하는 자리인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3년째 개최해오고 있다. 또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93년부터 95년까지 발간된 반년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과 96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발간된 월간지 『이달의 민변』의 맥을 잇는 것으로서,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와 더불어 외부 인권단체의 자료, 법학자·인권운동가의 글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대한변협에서 발간하는 『인권보고서』 집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체로 민변 회원들이 집필을 담당하는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권백서이다. 최근 민변은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등 활발한 출판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는 20여개 분야 100여개 법률에 대한 방대한 내용의 개혁적 법률안을 제시하고 있다.


▶ 대외협력활동


연구·조사활동이나 여론형성활동 등은 다른 사회민주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사업으로 펼치기도 한다.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피해자단체, 부문별 사회운동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 제반 분야에 법률적인 자문과 협조를 주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활동도 활발한데, 첫째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홍보 및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 둘째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등의 대 유엔활동, 셋째 국외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의 주요한 대외활동으로는 <교수·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양심에따른 병역거부를 위한 연대회의> <인터넷국가검열반대 시민사회공대위> 등에 참여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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