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한 달, 누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가?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인터뷰
◆ 인터뷰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 김두나, 김도희, 정제형
◆ 인터뷰어: 민변 출판홍보팀 김성주, 허진선
*본 인터뷰는 9월 중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김성주: 각자 소개와 대리인단에서의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두나: 김두나라고 하고요. 지금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팀에서 활동했습니다.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에서 일하고 있는 정제형 변호사입니다. 아직 민변 회원은 아니구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의 최재홍 변호사님과 다른 사건을 진행하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응하려는 팀이 있다며 한 번 와보라고 말씀하셔서 흔쾌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거든요. 대리인단에서는 실질적 위험성 정리하는 팀에서, 형식상 팀장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희: 김도희라고 하고요.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리인단 청구인적격팀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몇 가지 일화가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서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들에게 직격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다퉈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결합하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에 함께한 변호사들. 좌측부터 정제형, 김두나, 김도희 변호사
김성주: 헌법소원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결정하면서 실체 청구서를 제출하기까지 여러 논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대응하게 된 이유는요?
김도희: 초기에 하주희 사무총장님께서 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지금 당장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임박해있는데 민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다는. 당장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헌법소원 정도가 아니겠냐라고 대리인단 첫 회의 때 그렇게 얘기가 좀 돼서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법률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헌법소원을 진행해보기로 한 거죠.
허진선: 청구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청구 당시 지적했던 오염수 투기 관련 정부의 조치 혹은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두나: 그 부분은 정부의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즉, 작위와 부작위로 나누어 정리했어요. 먼저 정부가 헌법과 국내법, 국제규범이 부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작위는 결국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진행한 일일브리핑,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 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 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시찰단 파견 및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돼서 지금 국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는데 정부가 반대 성명 하나 내지 않냐’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김성주: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면면들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반향을 일으킬 만한 청구인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고래가 들어가 있죠. 청구인들 구성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김도희: 해녀분들을 비롯해서 어업에 종사하고 생계를 꾸리고 계시는 분들. 해양 스포츠나 레저 산업에 종사하거나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가장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했죠. 또 모든 국민들도 소비자로서 바다에서 나는 소금부터 시작해서, 김, 미역 등등 먹거리에 제한이 커지고요. ‘이제 김치도 먹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선 국민들이 1차적인 청구인 대상으로 있었고. 또 바다는 해류를 도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진 분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청구인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제가 해양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도 같이 청구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대리인단에서 흔쾌히 수용을 해주셨죠. 처음에는 청구인 적격팀이 없었어요. 일반 국민이 청구인인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을 쟁점으로 다툴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래가 들어가게 되면서 청구인 적격팀이 꾸려지게 되었어요.
김성주: 법리적으로 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있는데 고래로 대표성을 특정하신 이유는요?
김도희: 일단 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고 (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워낙에 크게 미치고 또 크게 영향을 바로 받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든 해양 생태계 생물들을 다 끌어올 수는 없으니 대표선수로 고래를 선정했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 해역이랑 일본 해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서식하는 회유성 고래 종들이 있어요. 밍크 고래와 큰돌고래가 그래요. 거기에 제주연안에 정착해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까지 해서 총 3종의 고래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대리인단(단장 김영희)는 지난 8월 16일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사실을 알리고 청구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성주: 헌법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이런 동물의 권리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녹여져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더 말씀해주세요.
김도희: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입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동물의 권리’, ‘자연의 권리’ , 와 같은 것들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연물의 법인격이) 인정이 된 바가 없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예컨대 황금박쥐를 소송의 주체로 세웠을 때, ‘그 황금박쥐가 어떤 황금박쥐냐’는 거죠. 인간을 원고로 세웠을 때 어떤 인간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처럼 (동물들도) 특정해야 한다는 거죠. 해수부 산하에 한국수산과학원이 있고 그 안에 고래연구센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계속 연락하고 오픈 채팅 보내고 정보 공개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 자료를 받았어요. 센터에서 동해 바다에 1년에 두 번 씩 나가서 목시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동물들을 기록하고 연구한 자료예요. 그 자료를 보면 최소한 이 고래만큼은 특정이 된다라는 주장을 담아냈습니다.
또, 헌법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팀의 김소리 변호사님이 특히 이 부분을 열심히 써주셨는데요, 헌법재판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과 갖는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의 정치성, 개방성과 같은 것들, 최근의 지구 법학적 관점, 그러니까 ‘인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전 지구를 생각하면서 인간도 지구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라보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녹여냈어요. 헌법재판에서는 다른 재판보다 기본권 주체로서의 청구인의 범위를 넓게 봐주고 있잖아요. 비법인사단도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처럼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10년 전에 동물을 단순히 권리의 객체가 아니라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결정도 있기도 했고요. 이런 점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하고자 하는 법리를 구성하였나요?
김두나: 청구인들이 정해지면서 침해되는 기본권도 자연스럽게 정리 되더라고요.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의 면에서 국민들과 해양 생태계가 다 영향을 받죠. 해녀나 선원분들처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바다나 바다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침해되는 점도 살펴보았어요. 오염수 해양 투기 전부터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오염수가 해양 투기되면 해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혹은 소비하지 않겠다는 응답결과가 압도적이었어요. 수산업, 어업,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재산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또 해양 스포츠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와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성주: 정말 중요한 권리이지만 중요한 만큼 기본권에 대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청구서에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었던 기존 결정례라든지 외국 사례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도 있으셨나요?
김두나: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청구 사례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참고할만한 선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4만 여명의 청구인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청구인 참여 신청서에 절절한 내용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걱정이나 우려를 기본권 침해 부분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었어요.
김성주: 전례 없는 오염수 투기이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 위험성을 규명한다는 게 법률가들끼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제형: 김영희 단장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했을 때부터 조금씩 정리해오시던 자료가 쌓여서 방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오염수나 투기 결정에 관해서요. 해외 시민단체와 여러 저명한 환경 분야 교수님들이 냈던 논문을 많이 참고하고 번역도 직접 하면서 정리하셨죠.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해양 투기를 결정한 것부터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부터 치밀하게 논지의 구조도 다 생각을 해두신 게 있으셨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정부가 파견한 오염수 시찰단의 문제점 등 추가 조치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부탁하셨는데요, 다행히 여러 기사와 과학적으로 분석 내용들이 이미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했었고요. 단순히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내용까지도 함께 정리했죠.
알프스(ALPS) 오염 처리 시설 설비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전혀 되지 않고, 일본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보고서와 영향평가서의 작성과 검토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부터 잘못되었고, 한국에서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주로 쟁점이 됐는데, 삼중수소 외에도 제거되지 못하는 탄소-14, 요오드, 세슘, 플루토늄 등 여러 방사성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의 자료들, 반대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 연구한 자료도 최대한 구했죠. ‘IAEA의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결론에 대해서도 결국 IAEA는 원자력 사용을 권장하는,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청구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당시 기자회견 사진. 좌측 두 번째 앉아있는 김영희 변호사(대리인단 단장)가 청구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주: 이후에 예상되는 절차, 준비하 중인 대리인단의 일이 있으실까요?
김도희: 일단은 이제 청구서만 낸 것이니까 이후에 각 분야별로 좀 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충 서면을 준비해야겠죠. 저희 청구인 적격팀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안에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고래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여기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고래 특정에 대해서도 좀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김성주: 이 소송을 계기로 처음 협업해본 변호사님들도 계실텐데요, 준비과정에서 소통이라던가, 어려운 점. 준비과정에서의 소회를 이야기해주신다면요?
정제형: 가장 힘든 게 마지막 이제 모아진 걸 취합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장님께서 다 정리하셨어요. 단장님이 정말 너무 솔선수범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챙기면서 이렇게 끌어가시고 그리고 그걸 취합해서 편집하는 걸 정말 혼자 다 하셔서 진짜 존경스러웠죠.
김도희: 오랜만에 이런 대규모의 공동대리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맞아! 민변에서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받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김두나: 청구인이 4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김성주: 4만 명까지 모이게 된 어떤 그 목소리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결집할 수 있었던 계기나 경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두나: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고 싶지 않고. 뭐라도 같이 힘을 모으고 싶은데 사실 그런 계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는 상황인데, 이 분노와 걱정을 드러내고, 정부의 보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정말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반박과 비판의 기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성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정권 때서부터 이슈는 점점 되어 오고는 있었잖아요? 이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김두나: 몇 년 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검토했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도 제출했어요. 올해 10월에 국제해사기구(IMO) 총회로 잘 알려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거기서 후쿠시마 오염수 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정부는 의견서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성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수산물을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고 꺼려지는 것 같아요.
정제형: 기존 검사 내용들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결과만 있지, 이 물질들이 농축되었을 때 또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접촉되었을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연구 조사가 된 바도 없어요. 또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 채로 오염수 투기가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청구서에 담았어요. 대리인단에 참여하기 전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대리인단의 실질적 위험성팀에서 직접 오염수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다보니 알면 알수록 더욱 내 얘기 같고 그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와닿더라구요.
김도희: 사람이든 동물이든 체내에 농축되는 게 핵심이에요. 현재 농축된 결과에 대한 연구도 없고 위험성도 우리가 알 수 없고. (피하고 싶어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농업인의 경우는 배추농사를 지으시면서 ,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파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김성주: 정말 응원드리겠습니다. 혹시 민변 회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김도희: 제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환보위 산하의 동물권소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변 내에서는 새롭고 낯선 분야거든요. 대국민 차원에서의 의식 환기 뿐만 아니라 민변 내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소위 차원에서도 민변 내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제형: 저는 곧 민변 회원가입을 하려 합니다.(웃음) 기존에는 공익전담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미뤄오기도 했는데요, 대리인단 참여한 기회로 회원가입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활동해오던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도 환경 영역에서의 생태보전 문제나, 스포츠 인권 영역에서 e스포츠산업에서의 미성년자의 계약관계 등에 대해 연구하고 활동해보고 싶어요. 또 추가적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함께 해야겠죠. 회원들께는 국내 원전 문제와 일본의 추가적인 핵폐기물 방류 시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두나: 저는 주로 기업이 발생시키는 인권침해, 환경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도 도쿄전력이라는 기업이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기업들의 인권침해,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