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창립위원에서 위원장까지, 8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황준협 변호사의 ‘일, 숨, 쉼’

2023-03-03 157

[회원 인터뷰]

창립위원에서 위원장까지, 8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황준협 변호사의 ‘일, 숨, 쉼’

인터뷰어 : 나대현, 허진선

 

문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준협 변호사(이하 ‘황’) : 안녕하세요. 저는 황준협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 3회이고 지금은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직후에 법률홈닥터를 1년 조금 넘게 했고, 덕수에 와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개업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동화라는 곳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법인 덕수로 옮겨서 다시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하게 됐어요.

 

문 : 민변과의 첫만남이 기억나시나요.

황 : 고등학교 때 조영래 변호사님 평전을 보면서 민변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법학과를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법률가로서의 진로를 생각하게 됐는데, 학부때에도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로스쿨에 가서도 이어졌고, 민변 선배님이시기도 한 김인회 교수님도 계셔서 계속 민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공익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가입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문 : 민변에 가입하신 뒤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셨나요.

황 : 처음에는 소수자위에 가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큰 문제였고, 그런 문제로 같이 집회도 나가기도 했어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서 몇가지 사건들을 수행었는데요.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재심 청구부터 조건부 수급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근로를 하시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수원시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교육을 주최했는데 여기에 참석하면서 아동인권에 관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직 아동위가 없었는데 그런 교육세미나가 발전하면서 선배님들이 모임을 꾸려보려고 한다고 연락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 결합하면서 지금까지 아동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네요.

 

문: 아동위의 창립멤버이시군요. 민변에서 여러 분야를 경험하신 것 같은데,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황 :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해 활동해야겠다.”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민변 활동을 하면서 아동위 활동을 특히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져갔던 것 같아요. 아동위 창립을 주도하셨던 김수정 변호사님, 소라미 변호사님, 김영주 변호사님 등 선배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더 즐겁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진짜 재미있어서 월례회를 하면서 기사, 입법, 판례 모니터링을 한 자료를 가지고 세시간씩 공부하기도 했어요.

 

문 : 선배들을 따라서 활동을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그 뒤를 이어 아동위 위원장까지 되셨네요. 소감이 어떠세요.

황 : 네..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위원장까지 됐네요.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큽니다.

문 : 아동위 위원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황 : 지금 저희 민변 아동위에서 진행중인 여러 공익변론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해외입양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이에요. 공익소송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입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제 임기 내에서 판결이 확정이 안 될 가능성도 높지만 끝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 싶어요.

 

 

황 : 말씀드린 사건은 입양특례법 개정, 특별법 제정과도 맞닿아 있어요. 언론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해외 입양아들이 선진국으로 가서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양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 피해나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구요. 잘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입양인이라도 공통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입양 과정에서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어도 그것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입양특례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체계적인 지원과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죠.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이슈에 대해서도 아직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이 실무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최근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인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한 법이 없어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임아동위 집행부에서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현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형태로 국회에 개정안에 계류중에 있는데, 제 임기내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문 : 아동위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이 더 결합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동위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황 : 저희 아동위에 오시면 무엇보다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서로 잘 공감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소통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이 잘 이루어지는 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올해 저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가 신입 회원분들 잘 챙겨서 저희 아동위의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에요.

 

문 : 민변 활동 이외에 변호사로서의 최대 관심사가 있다면요.

황 : 저에게는 변호사로서 민변이 한 축이라면 덕수라는 또 다른 한 축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법무법인 덕수에서 개업을 한 상황이다 보니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고민하게 되고, 함께 일하는 저희 팀 조영관, 이형준, 임애리 변호사, 임예지 변호사 그리고 두 분의 직원분들과 어떻게 하면 즐겁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문 : 민변과 덕수라는 두 축에서 힘을 잃지 않고 변호사님을 버티게 해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나요.

황 : 요즘 둘째 아이가 정말 예뻐요. 힘들기도 하지만요..엄청 예뻐서 애랑 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덕수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고 함께해주시는 동료분들 덕분에 힘을 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 :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아동인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시게 되겠어요.

황 :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아동들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약간은 당사자성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아동은 아니니까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모로서의 당사자성이 생기면서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면 분노가 더 커질 때도 있구요.

 

문 :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에게 민변, 그리고 아동위란.

황 : 때로 변호사 업무에 힘들 때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각자 어떤 곳에서 의미를 찾잖아요. 저는 처음에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이런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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