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언위]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관련 소송 활동 외

2022-01-26 61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관련 소송 활동 외

-작성: 문예현 위원

미디어언론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에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했던 언론 관련 법안 모니터링, 법조기자단 기획소송 진행 등 활동을 계속 이어왔고,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 홈페이지 게재 및 포털 송출과 관련한 소송과 토론회를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의 기사 작성을 통한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언론사들이 오히려 광고 수주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가성 기사형광고 작성 및 배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기사형광고는 언론사가 광고주에게 종속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더 나아가 광고주가 신문의 논조나 편집제작 방향 자체를 변질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7월경 국가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기사형광고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포털을 통해 송출해 온 사실이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는 기사형광고 작성을 전담할 2년 계약직 직원을 별도 고용하였고, 해당 직원은 기자가 아닌 일반 직원임에도 홍보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보도자료를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여 ‘기자’가 작성한 ‘기사’인 것처럼 바이라인을 달아 배포했습니다.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언론소비자단체를 대리하여 연합뉴스 임원진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기사형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인 소위 ‘뒷광고’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고 보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합뉴스와 포털사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민사소송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형광고가 우리 사회의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표현의 자유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향후 규제의 필요성 여부와 그 방법 및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관련링크 http://minbyun.or.kr/?p=50578>

미디어언론위원회 내부 의견 외에도 기사형광고의 실태와 개선방안, 언론사와 포털의 책임 규율 방안, 특히 현행 제도상 법적 규제와 언론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언론계 내•외부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장면>

연합뉴스는 기사형광고 송출 행위가 드러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129.8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32일 간 포털 노출이 중단되고 다시 뉴스콘텐츠제휴매체에서 검색제휴매체로 강등되자, 포털사들을 상대로 뉴스콘텐츠제휴계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추후에도 연합뉴스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기사형광고로 인한 문제점 전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토론회 사진.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