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새 지부장! 정기호 변호사의 이야기
본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인터뷰어: 류하경, 편집: 허진선
류하경(이하 “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울산지부 지부장님으로 선출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회원들에게 간단한 소개 및 인사 부탁드려요
정기호(이하 “정”): 네 감사합니다. 울산지부 지부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정기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전국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울산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변호사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 아주 쑥스럽네요. 민변에 가입한 기간은 18년째이지만 민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선·후배, 동료 변호사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 울산지부 회원은 현재 몇 명이지요?
정: 20명입니다.
류: 코로나로 인해 친목활동이 어려울 텐데 요즘은 울산지부 회원들 간 친목교류는 어떻게 하나요?
정: 온라인 밴드 활동 외에 친목 교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전에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점심 모임을 진행했었습니다.
류: 정기호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변호사님께서는 민변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정: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합격하게 된다면 민변에 당연히 가입할 것을 염두에 두었고, 연수원 시절부터 노동변호사를 지망하여서 수료 후 금속연맹법률원에 입사하였고 자연스럽게 민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류: 변호사님께서는 노동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력이 어떠했는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겠어요?
정: 연수원(34기) 수료 후 금속연맹(금속노조로 산별 전환하기 이전 연맹체)법률원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금속연맹 대의원대회 결의로 울산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울산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서 2년 순환 근무를 예정으로 연고가 없는 울산에 내려왔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울산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금속노조법률원 울산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건은 아니고 사무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가건물이어서 사무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건물 뒤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단 한 번 경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유세하겠다고 사무실에 찾아온다고 해서 오시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찾아오더니, 컨테이너 사무실인 것에 놀라 10여 분 이상 말없이 앉아만 있던 회장 후보자들의 당황한 표정이 기억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울산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대구건설노조, 포항지역건설플랜트노조가 대규모 투쟁을 벌여서 구속자가 15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로서 경험이 많지 않은 시점에 6개월 이상 거의 매일 연행되면 접견하고, 영장실질심사 준비, 공판 준비 등에 정신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중 대구건설노조의 경우 노조 상근자들이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 전임비를 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공갈죄를 기소하였는데, 원청업체에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06노595 사건)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의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형사, 가처분, 손배, 근로자지위 확인 등 수 많은 사건을 함께해 왔으며, 투쟁 방향에 대한 조언 등 단순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닌 저 스스로 이 투쟁에 복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심 활동가들과는 인간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제 변호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류: 네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네요. 뉴스레터에서 지부 활동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현재 울산지부의 주된 사업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정: 울산지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정기 모임이나 1년에 1, 2건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것 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는 울산의 지역 특성상 민변의 활동 영역 중 노동영역이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는데 노동영역은 법률원이 사실상 전담하여서 법률원 소속이 아닌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좁으며, 10년 이상 제 기수가 막내일 정도로 소규모여서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선배 변호사님들과 새롭게 가입한 후배 변호사님들이 간격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가입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늘어서 신입 변호사님들이 민변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울산지부의 주된 현안 사업입니다.
류: 네 지역에서 사무실을 유지하시면서 바쁘실 텐데도 민변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고 남아주시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각 지역 사업을 발굴하고 사안에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민변 사무처의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끝으로 민변에 바라는 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급속히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처럼 제가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활동가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젊은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사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민변은 신입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펼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민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