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인권상황 영상보고
올해의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 조영선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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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2021년도 인권보고대회 행사에 앞서서 올해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2021년도는 어찌 보면 기대와 설렘 속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그 설렘이 실망과 분노로 점철되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의 개혁 과제들의 일보 전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원했던 국가보안법이랄지 언론중재법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개혁 법안들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거나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올해 LH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엄청나게 폭발했었던 때였지 않나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총괄을 맡게 된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인권총괄보고는 각 위원회 15개 위원회와 각 TF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올 한 해 인권 이슈에 대해서 종합한 걸 제가 다시 총괄적으로 재정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일부 누락, 축소되는 게 있겠지만 저희 인권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 한 해 인권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인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출생 그리고 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과반 이상, 3분의 2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부 국회는 아직까지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들이 많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모든 개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블랙홀처럼 사라지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점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가 검찰 개혁 과제였습니다. 검찰 개혁 과제 중에서 검경수사권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부분이랄지 특히 또 고위공직자 수사범죄처가 출범하였습니다. 일부 비판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개혁 과제 중에서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진보적인 검경 또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출범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부분들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원 관련된 문제 등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테러 업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원이었던 정부경찰의 폐지, 이 부분은 아직도 경찰 개혁에 있어서 여전히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루었던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법조 관련된 사법농단 행위자들에 대해서 무죄가 계속적으로 구형, 내지는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사법농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제도적인 시스템 관련해서는 과거사법이 개혁적인 부분으로 나아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활동을 개시했고 또 5월 민주화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사건 관련된 법도 만들어져서 피해자들의 염원이 회복하는 절차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가 여전히 내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5.18 관련해서 올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죽음도 슬퍼하지 않을 죽음이 있고 눈물 흘리지 않을 죽음이 있겠습니다만 성명서를 내서 슬퍼할 수 없다는 논평이 있었습니다. 사과와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전두환의 사망은 비록 그 사람이 죽었지만 5.18에 관련된, 또 80년대에 있었던 많은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각하는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각하한 판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었던 과거 일제강점과 관련된 선조들의 고통, 역사적 정의가 과연 사법적인 평가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서 올초에 배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걸 각하하는 판결까지 있어서 상당히 엇갈렸었지만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계속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랄지 가해 징용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해자로 있는 게 베트남 민간 학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베트남 민간 학살 부분에 대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기 있는 당시 참전을 했었던 군인이 증언에 참여해서 일부 진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랑 강제 징용 문제를 주장하듯 우리 또한 가해자로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밝히는 것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게 세월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남아 있는데요. 법원은 지난 김석균 둥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들이 주장한 게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죄부 판결이 우리 사회, 국가에 있어서 해양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해야 할 업무상 지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서울시 광장에는 세월호 전시공간이 철거되었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서 인권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기술적 개발과 이어져서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첨예한, 새로운, 우리 민변에서 관심가져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증거 압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 관련해서 영장을 잠탈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이 정보를 100억 원의 카카오톡,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민감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 강조되었지만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증거 확보가 개인의 어떤 정보와 어떻게 충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민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검토해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이건 민변 창립 이래로, 민변 이전에 선배 그룹 1세대로부터 시작된, 아직도 변론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올해로 73년, 엊그제로.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부분이 위헌 재청이 되어서 3년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 최소한 7조에 대해서만이라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정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통상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맞았던 화이자 등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독점 불공정한 갑질계약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 또한 형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디까지 이 부분도 공동의 문제인 만큼 일정하게 특허 관련된 부분들이 제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자사고에 관련된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를 하거나 스스로 자사고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올해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노동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이 감소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노동자들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됨으로써 사실상 무늬만 정규직이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비판들은 현 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자회사로 전환하는 형태로 해서 비판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노동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다쳐서 죽거나 해고되어서 죽거나 그런 권리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일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중대재해법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용균이법이라고 해서 진전이 있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아직도 전면적인 확대도 하지 않고 있고 시행령을 통한 제정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속히 개정하거나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용노조 관련해서는 과거 8, 90년대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복수노조였습니다. 또 3자 개입 금지였는데, 그때는 금지였고 지금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문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용노조가 설립함으로 인해서 노조 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발생하면서 노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유성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유성기업 노조, 에버랜드 노조에 대해서 어용노조라고 하는 무효 판결도 있었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운동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복수노조가 가져다주는 단결권 침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는 그런대로 과거 미투와 또 점철되었던 문화예술계에서 그나마 염원이었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부족함은 있었지만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다만 실효적이지 않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조폭 영화에서 많이 등장했던 문신과 관련해서 우리 인권보고서 하면서 이 문제를 새롭게 인식했지만 과연 타투이스트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경건함이랄까요? 권위주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포용성 있는 자세로 용인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UN군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깔을 쓴 미군이라고 이미 평가를 했듯이 실질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사라고 하는 것을 씀으로 해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고 문제로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이후로 방위 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요구,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한미 간 동맹 관계라고 하는 부담을 어디까지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개혁 관련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아직 미완성이죠. 가지 못했던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 중에 있다가 현재 정체된 상태인데 저희 민변에서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특히 가짜 뉴스가 유튜브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요즘 조금은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가장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문제가 LH 관련된 투기 문제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큰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 우리 사회에 한번 LH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기업, 지방자치에서 유관적인 업무를 하는 곳에서 이런 불법적인 업무를 취득한 가운데에서 투기를 하는 행위를 이번에 제거할 수 있는, 이번에 없앨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성소수자 스스로 이 사회를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 스스로 지키기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한 연대, 이 부분이 우리 모두의 인권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 관련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애 탈시설 관련한 문제지만 아직 법안도 발의만 되었을 뿐 전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탈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 이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아동 학대 부분들은 여전히 양부모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친부모에 대한 아동 학대 부분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친부모, 양부모 이런 게 아니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사회가 이미 2인 가족, 3인 가족. 소수 가족 형태가 사실 늘어나고 있고 1인 가족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군대 내 성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문제이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워낙 군대 내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숨겨지고 숨겨지고 타일러지고 타일러지면서 은폐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화적인 것이 많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변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에서 좀 더 감시 활동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 노동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보여줬던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발언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특히 더 가혹한, 이중적, 삼중적인 무시와 멸시까지도 포함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사실 가사노동자들 우리가 가사도우미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들에게 최소한 기본권조차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고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가사노동자 운동을 했었던 최현미 대표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권이 가려지고 숨겨지고 안 보이는 곳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러한 가사노동자 같은 숨겨진 노동들이 발견되면서 보호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낙태죄는 현재 국가가 만들지 않으면서 사실 실효가 돼버린 상태죠.
그리고 전환해서 남북 관계 부분은 가장 희망차게 올해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고 많은 비전, 감동을 줬지만 현재까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UN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이제 곧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북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변보호관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이에게 맡기는 어떤 그런 것 같이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자본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가중적인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 납치 사건 때 한통련에 대해서 이적했고 또 지난 몇 년 전에 김영삼 사건에서도 한통련 문제도 유죄 부분이 무죄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한통련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있어서 여권을 발급받아서 대표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입국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굳이 대표자까지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는 기후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 그리고 홍수, 때아닌 산불 등등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코로나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 그리고 식생활 변화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은 더딜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인권, 미래 인권을 위해서 환경 분야 특히 기후위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제도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습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판매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인과관계, 의학적 인과관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망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까지 대한민국과 제조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식약청 등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서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보수화 내지는 반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만 국가보안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홍콩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더욱 가혹한 중국 체제에 반하는 홍콩 시민들을 압박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국제연대에서 더 큰 연대를 할 것이라고 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미얀마에서는 군대 트럭이 시위하는 사람을 덮쳐서 5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미얀마의 어떤 군부 정권에 의한 쿠데타,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과거 박정희의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의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민주사회로서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속히 미얀마가 민주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인권 이슈를 저한테 맡겨진 게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이것을 다 해야 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미처 다 말 못 했고 각종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또는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고 내년에는 더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회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한테 보다 가혹하게 온다는 사실을 올해 인권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아동,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다 더 사회적인 약자에게 가혹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큰 연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진하거나 중단되거나 했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언론중재법, 중대재해법 또는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이런 악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변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내년이 호랑이띠고 올해가 소띠라고 하는데 민변 변호사님들이 내년 호랑이띠로 맹렬하게 투쟁할 것으로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권보호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