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소식

2021-06-30 53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 임차인은 2년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으나, 이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2년의 거주기간을 더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를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세난·전세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며 왜곡, 호도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고, 실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료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 임차인들의 혼란과 불만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양적 완화의 금융 환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 및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고, 주택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평생 주택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 발간, 언론 기고와 방송 출연, 강연 등을 통하여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경기도와 ‘민관 협력 임대차 3법 상담센터’ 설치, 운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민생위 소속 변호사 12명들이 매일 오전 경기도청 내 상담센터에서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담해야 하고 상담방법도 센터에 설치된 전화로만 상담을 하다 보니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민생경제위원회는 2020년 2월 다른 주거단체들과 함께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들의 주거정책과 주거운동을 살펴보는 민생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 세입자협회를 방문하면서 국내에서도 세입자를 목소리를 대변하고 세입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나아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세입자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작년 법개정으로 갱신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대거 올려 임대료 폭등의 우려 또한 상당한 상황에서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 등의 추가적인 법개정 또한 시급합니다.

이에 민생경제위원회는 최근 청년주거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힘을 합쳐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민생경제위원에서는 20여 분의 변호사들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정식으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홍보와 회원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리가 잡히는 대로, 각 지역의 광역시 중심으로 활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하여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울 및 수도권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법률적 지원과 정신적 위안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는 단순한 상담과 분쟁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넘어서, 주택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입법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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