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고] 평화롭던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2021-03-30 70

[회원기고] 평화롭던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작성: 홍민호 회원

익산 장점마을 소식을 회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민변 전주전북지부는 장점마을TF를 조직하여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농산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인해 암 발생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암 투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금강농산은 KT&G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받아 이중 연초박은 부숙하여 퇴비를 생산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가열/건조하는 방식으로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금강농산은 불법으로 퇴비용 연초박을 가열건조방식으로 비료를 생산하여 허가받은 폐기물처리공정 및 비료생산공정과 달리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별도의 대기배출구를 들어 배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장점마을은 전체 주민의 30%가 각종 암에 발생하였고,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전국표준인구집단 대비 약 2~25배에 달하였습니다. 집단 암 발생 이외에도 극심한 두통 및 호흡곤란, 각종 호흡기 질환, 비염, 피부질환 등이 발생하였고 악취, 매연, 폐수로 인하여 거주 환경의 피해 또한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강농산은 2017. 3. 조업정지를 하였지만 사망자와 암 발생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변전북전주 지부는 2017. 4.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하였고, 2017. 12. 14. 환경보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북 익산시 함라면(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라는 이름의 역학조사에 착수하였고, 2019. 6. 20. 최종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부산물 비료중 가축분 퇴비 및 퇴비에만 사용하게 되어있음에도 금강농산이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연초박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전북 민변 '익산 잠정마을 주민소소' 기자회견 현수막 앞에 사람들이 서 있다. 그중 연단에 선 김석곤 민변 전주전북지부 당시 지부장이 민사조정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익산신문

한편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익산시는 금강농산이 익산시에 위반된 폐기물 실적을 보고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금강농산은 매년 폐기물 재활용 내용을 보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에 사용한 것을 보고하였음에도 익산시는 수수방관하였고, 전라북도 또한 2001.부터 2008.까지 구 비료관리법에 따라 금강농산의 비료생산업을 관리하던 기관위임사무 처리 공무원으로서 구)비료관리법에따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경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을 위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금강농산이 시험가동을 시작한 2001. 10.부터 매연과 악취를 이유로 항의하였지만 익산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량조사만 하고 그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미미한 처분만 하였을 뿐 그 악취물질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고통, 질병과의 관련성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017. 4.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함께 장점마을 문제를 제기하자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그때서야 금강농산의 위법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민변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20. 7. 14.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손해배상 조정신청 이후 2020. 10. 28, 2020.12. 10, 2021. 1. 28. 세 번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마을 주민 전체가 조정에 찬성하지 않으면 조정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민변 대리인단은 익산시-전라북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21. 5. 13. 첫 변론기일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 늦어지게 될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가중될 심적 고통을 생각하면 조속히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조정에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마을 주민에 대한 일부조정을 합의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주민들의 의료비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또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소기의 성과입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2017년부터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던 홍정훈 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북지부 회원 전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만큼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강농산의 폐업, 암 사망자 수의 증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국의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 허진선

첨부파일

기자회견, 출처 익산신문.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