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위원회 활동소식

2016-02-15 20

언론위원회 소개

 

표현의 자유 수호의 최첨병 언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정권의 언론장악, 자본과 권력에 결탁한 보수언론의 전횡 등으로 참담한 지경의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응하기위해 탄생한 위원회로서 언론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 환경은 과거 촟불정국 및 과우병 파동을 기점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특히 2007년 정권교체 및 2011년 4대 종편 채널의 방송시작을 기점으로 시작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문제 및 MBC PD수첩 사건 등은 언론 환경 악화를 대변하는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하에서 저희 언론위원회는 민주적 언론 환경의 조성 등을 위한 법률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언론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신문 방송 및 정보통신 등 언론 분야 관련 법제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언론 현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위원회에는 안상운, 한명옥, 류신환, 이재정 변호사님을 비롯한 언론위원회 설립 초기 멤버들을 비롯하여 현재는 이강혁 언론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69명의 민변 회원이 언론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꾸준한 민변 신입회원들의 가입으로 민변의 여느 위원회보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변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민변의 TV 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사건, 검찰의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서 TV 조선의 악의적 보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하태경의원의 ‘민변소속 변호사가 김기종의 변호인’이라는 언급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 민변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언론 관련 소송은 저희 언론위원회에서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변의 수호자로서 언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위원회에 민변 여려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위원회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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