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2015-07-28 33

건투를 빈다!

 

– 문현웅(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그들이 세종시에 모였다. ‘쌀 관세화 선언 규탄, 전면 개방 저지 충남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천안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분, 논산에서 딸기농사를 지으시는 분, 보령에서 염소를 키우시는 분 등…

 

그리고 그들은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 다시 모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서…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그들을 옭아매었다. 그들 중 상여로 경찰관을 밀쳤다는 혐의만으로도 징역 1년이 구형된 분도 계시다.

 

#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일본 삿뽀로로 유학을 갔다. 학교 앞 노점에서 다코야키를 팔던 조총련계 사람은 한국에서 건너와 고생을 하는 고국의 청년이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같이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유학 중 친구가 일본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형 같은 조총련계 사람과 같이 친구 여행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가서 조총련계 사람의 신세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현재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조총련계 사람이 내국인을 포섭하기 위하여 그에게 지령을 내렸고, 그는 친구들을 유인하여 일본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포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 군복무 중 정신교육 시간에 입바른 소리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반입하여 읽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기무대 요원은 그의 페이스북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타임라인에 김정일 찬양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에 더하여 입대 전 대학생 시절의 활동을 보니 6.15학생위원회가 주최하는 통일캠프에 두 번이나 참가했다. 옳거니 기무대는 그 친구를 6.15청학연대 구성원이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통일캠프에 참가한 사실이 있으면 6.15청학연대의 구성원이라는 논리를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최소한 6.15청학연대에 가입하였다는 증거 또는 6.15청학연대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정도의 증거는 나와야 하지 않는가?

 

김정일 찬양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링크할 무렵 그 친구는 북한의 삼대세습을 비판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가짜 사회주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런 페이스북 포스팅은 모두 눈감고 왜 김정일 찬양 동영상만을 문제 삼는 것인가?

 

# 현재 대한민국 그것도 대전지방법원은 형사법의 과잉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진실을 보는 눈은 가리고 오로지 형사처벌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국민을 기소한다. 형사적 개입은 최소한이라는 원칙은 사문화 된지 오래다. 그리고 그 일선에 민변 변호사의 악전고투가 있다.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