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 소식

2015-05-12 32

2015년 5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계절은 봄이지만, 우리에게 봄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전히 사학비리와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도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원대 등록금 소송 승소!

  수원대학교의 경우 이사장과 총장의 비리가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밝혀졌고, 그 외에도 4,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립금을 두렷한 용처도 없이 쌓아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 전임교원 확보율, 실험실습비 비율이 타 대학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수원대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님들과 함께 기대에 현저히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수원대학교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수원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한학년당 위자료로 각 3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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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열악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수원대학교는 교육환경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 동국대 총장 선출 사태

  최근 중앙대의 경우처럼 단순한 사학비리의 문제를 떠나서 학과 간 통·폐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최근 대학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과연 대학의 역할이 무엇이며,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결국 바람직한 학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할 텐데요, 최근 동국대의 경우는 교내 구성원 간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는 최근 새로운 총장 선임을 강행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은 조계종 종단 등의 압력을 받아 사퇴하였고, 결국 보광스님만이 후보로 남았는데 보광스님은 논문 표절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학내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한만수)는 학내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협으로 판단하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015. 4. 29. 성명서에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도 참가하는 등 교수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나, 동국대 이사회는 총장선임 강행을 중지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총장선출 규정을 마련하여 차기 총장의 재선출에 착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이사회구조에서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동국대 총장선임에 초법적으로 개입한 조계종단 수뇌부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라.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주시하면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협력할 예정입니다.

3. 교육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그동안 교육적 사안에 대해 후속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교조 및 교수노조와의 협약을 통하여 연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협약이 체결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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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일정 안내

  2015. 5. 12. 19:00 민변에서 정기회의(이번에는 지난 번에 하지 못한 공부모임 및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간단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2015. 5. 26. 19:00 민변에서 교육법 공부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누구라도 환영입니다. 함께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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