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2015-04-28 26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해부터 위원장님을 필두로 사법위에서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상고법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상고법원제도는 얼핏 들으면 현재 상고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법원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이 아닌 ‘각급법원’에 불과하고, 상고법원 판사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관으로 구성되는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을 최종심인 상고심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주관적이고 형식적 심사에 의해 대법원이 관장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관장할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상고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건의 당사자는 대법관으로부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소송당사자들이 상고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상고를 제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4심제로 될 수밖에 없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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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초기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 공청회, 토론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 왔고 그 성과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식재판청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는 1995년 형소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식재판에서 판사들이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암시하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를 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그 결과 정식재판청구율은 1.8%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가 도입된 이후 정식재판청구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이제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법원은 사법역량의 낭비라는 주장을 하며 이 제도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안이 발의되었다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되었으며 법원과 검찰은 정식재판청구의 오남용 사례를 들며 불이익변경금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제도나 오남용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제도의 본질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원은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판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보다 더 높은 가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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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는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입법 감시 활동을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법원과 검찰의 행태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나아가 사법 감시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 사법위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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