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2015-04-10 35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 취소소송에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 적극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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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3월 30일)에 참석한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안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심의한 후 표결을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였다. 이로서 월성1호기는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할 준비에 들어갔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최초 운전을 개시해 2012년 11월경 설계수명 30년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었다.

환경보건위는 원안위의‘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결정에 대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위반의 점(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안전시설기준 위반(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점 및 안전규제기관으로서 합의체 의결기구에 자격 없는 위원이 참여한 의결의 중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원천무효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후 환경보건위(이영기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노승진 변호사, 박서진 변호사, 박병언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 여영학 변호사, 정남순 변호사)는 3월 초순‘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모임’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후 환경보건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을 위한 국민소송대리인단’구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의 단장은 최병모 변호사이고, 그 구성원은‘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녹색법률센터, 공익재단 공감 등 단체 소속 변호사 개인변호사를 포함하여 약34명에 이르고 있다. 

이 소송의 주관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모임’은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원고 모집은 4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환경보건위는 4월 3일까지 국민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정연순 변호사(민변 부회장), 이혜정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셨다.

이영기 변호사는 국민소송대리인단의 부단장을 맡았고, 이정일 변호사(현 환경보건위 위원장)는 국민소송대리인단의 총괄운영팀장을 맡았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사전실무준비 기획팀을 구성하여 2차례 이상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고, 현재 소장 목차와 개괄적인 내용을 완성하였다. 4월 18일 오전에는 원자력기술 전문가를 모시고 원자력관련 소양공부도 하기로 하였다.

5월 초 즈음에 모집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늦어도 5월 중순경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그 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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