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2015-04-10 30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노동위원회

이주노조 무권리 상태 10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세불십년(勢不十年), 즉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법부에는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10년 전인 2005년 4월 26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창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합법노조가 아닙니다.

 그 해 6월 노동부는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이주노조는 ‘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2월 1심 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2007년 2월 고등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동부가 곧장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8년 동안 감감무소식입니다. 결국 이주노조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고도 아직까지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계류하고 있는 동안 이주노조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까지 수차례 나왔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온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출입국단속반은 이주노조 위원장들과 간부들을 모조리 ‘강제추방’하였고, 합법신분을 가진 지도부의 비자를 박탈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조의 합법화에 대해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신 변호사

 

이주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이주노조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언제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임금체불 속에 노출되어있고, ‘고용허가제’ 하에서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에서는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4월 투쟁에 연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10년이 넘도록 잘못된 권세를 부리며 이주노조의 합법화를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주노조의 합법화 촉구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또한 오는 4월 26일에 진행될, 이주노조 10년을 기념하고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이주노동자노동절집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울러 이주노동팀이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해나갈 활동들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며 열없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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