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울산지부

2015-02-10 319

울산지부는 회원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노동상담 및 지역현안에 대한 소송지원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 회원 상호간의 유대증진, 지역현안 점검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월례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와 정기호 변호사님이 대표를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울산지역연대기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관련 세미나(성군희 변호사 발제)

지난 2014. 10. 성군희 변호사님의 발제로 월례회에서 2014. 9. 3.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간략하나마 보호수용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이루어졌습니다. 위 법안은 폐지된 구 사회보호법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최근 인권위에서도 관련 토론회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면 법무부는 제안이유에서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바,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살인범죄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를 ‘특정위험범죄’로 정의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수처분으로 형기종료 이후 1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처분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사회보호법의 부활(1980년 제정, 2005년 폐지), 실질적으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에 해당함.

–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 실질적으로 형벌을 종료한 이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을 구금하는 것으로 형벌의 연장

– 보호수용의 기간이 1년~7년으로 매우 장기간 수용가능성

– 재사회화와 무관, 단순한 격리에 불과

–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보완입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가중처벌 및 처벌대상 확대, 보호수용법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 자체도 중하고, 특별법을 통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의 상한 50년으로 확대)내지 선고형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으므로 보완이 가능함.

–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공개 등 각종 부수처분 존재하므로 그 필요성도 의문.

– 형벌을 통한 재범방지, 재사회화 실패를 보호수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남용

– 특정 범죄의 경우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도 보호수용 처분이 가능.

–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출소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제도를 도입했다가 법개정을 통해 강도죄를 범한 자에게까지 그 적용을 확대한 사례를 보면, 보호수용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판결 선고 당시 장래의 재범우려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여 보호수용처분에 관한 선고

–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그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계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과잉금지 원칙 위배 : 막연한 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권리 제한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점

– 한번 제정된 위헌적인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폐단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 사회보호법 제정 후 폐지되기까지 25년이 걸림.

– 사회보호법폐지 과정을 통한 역사적 교훈 무시

– 법무부는 2010년 형법 개정의 방법으로 보호수용제 도입 시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 표명함에 따라 개정안 제출을 포기하였다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보호수용법 제안

 

▶ 울산지역 연대기금 출범

2014. 8. 29. 발기인 대회를 열고 울산지역 연대기금이 출범하였습니다. 민변회원인 정기호 변호사님이 추진단계에서부터 공동준비위원장으로 결합하여 공을 들였고, 현재는 대표를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울산노동법률원(민변회원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 변호사 공동운영)차원에서도 다양한 후원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연대기금은 현재 정기후원회비를 납부하는 후원회원 480여명이고, 울산지역의 시민·인권·노동단체 및 노동조합들이 운영지원 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불합리에 저항하며 해고된 노동자, 열악한 상황에도 사회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며, 해고자 및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게 지역사회가 공동노력을 한다.” 기본방향을 가지고 “▪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료지원사업, ▪ 저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비 지원, ▪ 긴급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금 조성과 지원, ▪ 법률 지원, ▪ 심리 치유”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1차적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평화와 건강을 위하는 울산의사회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해고자 및 지역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였고, 울산지역 해고자, 상근활동가들 15명에게 1인 월1회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 건강검진시 정밀검진·치과검진으로 범위확대, 치유사업 상시적 진행, 후원회원 확대등을 목표로 활동규모를 더욱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