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대구지부

2015-01-12 388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청도 송전탑공사를 비롯해 댐, 원전,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도 송전탑 TF팀과 성주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도 송전탑 TF 소식]

여전히 대구지부에서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관련 사건들을 맡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송전탑 공사는 거의 완공되었고 시험 송전중이라 한전직원들도 철수하여 주민들과의 직접적 마찰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4년 여름 청도 삼평리 공사 대집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연행되고 기소되어, 지금은 수십 건의 사건들이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건들이 급증하면서 신입회원인 하성협 변호사님과 서울민변에서 활동하다 얼마 전 대구에 오신 이주현 변호사님도 청도 송전탑 TF팀에 추가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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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사건]
 2014년 5월 성주군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에서 화학물질이 자연 발화하여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사고 이후 매립장에 ‘지정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주군 주민들이 지난 8월 ‘성주 범국민 지정폐기물매립장 폐쇄운동본부’를 꾸리고 민변 대구지부에 법률상담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작년 신입회원인 류제모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아서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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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변호사님은 성주군청과 읍사무소를 비롯하여 성주중학교, 성주고등학교, 성주초등학교, 성주중앙초등학교, 성주여중고와 공공도서관, 보건소, 요양시설, 재래시장 그리고 읍내 모든 아파트가 지정폐기물매립장의 2km 범위 안에 있어 폐촉법 시행령이 정한 영향권의 범위에 속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산업단지내에 설치되는 경우 설립기준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조 및 9조’가 주민동의 없이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요소와 악용되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폐촉법이 다른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발견하시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준비 중이십니다.

 2015년에는 위 사건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항상 수고하시는 민변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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