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식] 통일위원회

2014-11-10 447

통일위원회 소식

 

통일위원회는 10월 23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우리사회연구소 등과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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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마이뉴스>

 

통일위원장 설창일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문제점’을 발제하였고, 마무리 발언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변 통일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조치를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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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오마이뉴스>

 

통일위원회는 토론회 직후 있었던 정기모임에서 천낙붕 전 통일위원장을 단장, 김용민 남북법제팀장을 간사로 하여 5인의 통일위원이 단원으로 참여하는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지원단은 지역 시민단체, 정당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법률적 대응의 방향을 논의한 결과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파주, 김포, 연천, 철원, 고양, 강화 등에 거주하거나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전단살포 단체 및 개인을 상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케 하는 가처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부분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부분을 보상받고자 손해배상(국가배상)소송과 형사상 고소고발을 이후에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난 주말에는 지원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파주 헤이리를 방문하여 파주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법적조치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자! 이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국민들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집단소송을 통해 전국민이 조속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의 절실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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