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1) _안상운 변호사

2013-12-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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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국가안보, 체제수호, 정권보위, 무소불위의 권력, 검은색 선글라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정희,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장세동, 정형근, 원세훈, 남재준?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김현희, 사노맹 사건, 문익환, 임수경, 서경원, 김영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석기, RO?

남산, 지하독방, 도청, 우편물 검열, 공작, 조작, 고문?

아니면 댓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등에 관한 수사권을 계속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의견이 매우 대립되고 있다.

 

필자도 이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짧은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옛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고문 행태를 통해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데서 발생하는 고문 등 인권침해가 단순히 우려의 수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변론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고문, 하면 경찰에서는 이근안, 안기부에서는 정형근 전 국회의원(사시 12회, 검사,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및 1차장, 15~17대 의원 역임)이 연상된다.(이렇게 단순화하면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

민변도 안기부와 국정원이 수사한 사건마다 민변(그 이전인 1970년대부터 인권변론활동을 해 오신 선배변호사님들을 포함하여)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게 되면서 안기부와 ‘악연’을 맺고 있다.

특히 1992년 김낙중 씨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당시 안기부 차장보 정형근은 중간수사 발표를 하면서 “김 씨를 접견하려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진정한 변호인이 아니고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변호사들에게 간첩 용의자를 접견하고 구속적부심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변호인 접견 불허가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지만 크게 보면 정당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정형근은 최종수사 발표 때 카메라를 치운 채 공개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뒤에도 민변 변호인들에 대한 접견 방해는 계속되었다. 2006년 11월 ‘일심회’ 사건에서, 국정원의 조사에 입회했던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 없는 부당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했다가 국정원 조사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던 사례가 이를 생생하게 증명한다.2)

 

현 국정원의 모태인 중앙정보부는 그 탄생 자체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들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1961년 박정희 소장 등 정치군인들은 5․16쿠데타로 장면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게 되자 1961. 6. 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국회도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로 만든 적도 없는 ‘령(令)’으로 ‘법률’을 만든 것이다.

하여튼 이 법은 ‘5·16 군사혁명 과업’ 완수 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행하고, 국무원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 하에 내각이 이를 행하며, 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임명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각의 총사직과 각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지어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대강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시통제하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명시하였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된 지 불과 4일 뒤인 1961. 6. 10. ‘국가재건 최고회의법’이 제정되어(법률 제618호) 제18조에서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하였고, 같은 날 이어 ‘중앙정보부법’(법률 제619호)을 만들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게 된 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처럼 1961년 5ㆍ16군사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소장 등 군인들이 같은 해 6월 정부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정보수집기관인 중앙정보부(중정)를 창설했다.

창설 이후부터 급격히 요원수를 확대하여 1964년에는 37만 명에 이르게 된 중정은 방대한 조직을 활용하여 정보, 첩보업무 외에 대공업무 및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 등의 범죄수사 등을 비밀리에 기획·담당하는 한편으로, 경찰과 검찰을 지휘 통제하거나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한 감시·통제·적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암암리에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중앙정보부는 전두환이 내란행위로 권력을 장악한 1980년, 국회도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개칭되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1999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다시 명칭만 변경되었다. 당시 국회는 명칭 변경의 이유를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라고 밝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안기부가 얼마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13대 국회에서 1990년 기형적인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모순이 사회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던 1991년 학내민주화를 요구하며 교문 앞에서 시위하던 명지대생 강경대 군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였고, 이어 성균관대 김귀정 양이 시위 도중 사망하였다. 열 댓 명의 학생과 시민이 잇달아 분신자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 사회 변혁운동의 핵심이자 선봉은 1987년 출범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였다. 최대의 반정부투쟁세력으로 성장한 전대협의 의장이나 총학생회장 등은 으레 수배와 구속의 대상이었다.

필자는 1991년 7월 안기부에 의해 구속(정확히는 불법 연행 및 구금임3))된 전대협 5기 의장,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장, 대변인 등을 민변의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변론을 맡게 되었다. 4)

 

그런데 안기부는 어떻게 수사하고 고문하는가. 궁금하지 않는가?

안기부에 끌려가 구속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 후 법정에서 안기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말한다. 5) 따라서 안기부에서 한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으로서 허위라고 주장하고, 변호인들도 안기부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버린다. (그래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다)

그런 반면 역대정권은 고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으며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운동권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안기부에 있을 때 술도 마시고 통닭도 먹었는데 고문은 무슨 고문이냐고 반박한다. 6) 7) 나는 이러한 주장들을 내가 맡은 사건에서 검증해보고 싶었다.

 

아래 내용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안기부에서 약 20일 동안 수사받은 상황을 직접 쓴 수십 쪽에 달하는 진술서와 그들의 법정진술 등에 근거한 것이다.

 

안기부의 수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육체적 폭력과 심리적인 회유, 협박을 결합하여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한다. 강약과 완급, 당근과 채찍, 허술함과 치밀함, 폭력과 회유를 다양하게 결합한다는 것이다.

처음 2~3일간은 안기부나 피의자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안기부의 입장에서 보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또 연행사실이 다른 수배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들의 은신처나 연락장소를 알아내야 한다. 그 반면 피의자는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느끼며 앞으로 끔직한 수사를 받아야 할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안기부에 끌려가기 전 안기부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 남한 최고의 고문조작의 대명사라는, 뿌리깊이 새겨진 선입견이다.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수집, 유리창의 진동으로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탐지가능한 레이더 도청기술, 철저한 우편물 검색, 기상천외한 미행 등 첨단정보 기자재를 동원한 안기부의 정보능력에 대한 ‘환상’과 함께 밀실과 고문에 대한 공포, 어두운 지하실, 붉은 의자, 칠성판, 피의자의 얼굴만 비추는 백열등, 건강한 근육질의 수사관, 인간의 한계를 능가하여 죽음 직전까지 간다는 물고문, 전기고문, 주사약물 투여, 장시간 잠 안재우기 등의 ‘상상’이 그것이다. 체포되어 연행될 때 ‘귀신’ 같이 잡으러 온 안기부의 정보력에 내심 놀라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야 난 버틸 수 없을거야‘ 등 상념이 교차하는 피의자는 이 철옹성에서 홀로 남은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이러한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최대한 이용한다.

남산8)에 끌고 들어가기 전에 눈에 안대를 대고 머리를 차 바닥을 향하게 숙이게 하여 어디로 끌려가는 줄을 알지 못하게 하여 처음부터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주고 남산 지하실에 가자마자 군복상하의로 갈아입게 하고 검정고무신으로 바꿔 신게 하여 너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철저히 주입한다.

수사관은 피의자와 관련된, 이미 안기부를 거쳐 간 동지들의 진술이 담겨 있는 수천 장의 진술서 등 자료를 들고 와서 자백을 요구한다. ‘OOO가 벌써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로 빠져나기지 못하게 미리 울타리를 친다. 안기부에 막 도착한 피의자의 공포심을 최대한 이용하여 앞으로 22일간(20일이 아님!) 수사할 전체 뼈대와 핵심내용을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추슬러내고자 이틀간 잠을 거의 한숨도 재우지 않는다. 불안한 심리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피의자에게 가격되는 뺨 한 대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각목 구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며, 끊임없이 이건 시작도 아니고 진짜 고문도 아닌 장난이라고 집단적으로 공갈하고 하나의 가벼운 구타 이후 연속될 것 같은 더욱 잔인한 가혹행위를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수사의 흐름과 내용을 몽땅 뽑아내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은 보통 3, 4명이 1개 조로 편성된 2개조로 구성된다고 한다.

A조가 질릴 정도의 꼼꼼한 찰거머리형 수사관, 가장 구타를 많이 하는 폭력형 수사관 등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발 저 사람만 없다면 할 정도로 이가 갈리도록 옥죄고 구타하는 팀으로 구성되었다면, B조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야단 한번 치지 않으며 큰소리도 치지 않은 편한 수사팀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A조의 수사관이 일상적인 구타와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면 B조의 수사관은 식사를 세심히 돌봐주고 좋아하는 담배나 특정 기호품을 명동 주변 가게를 뒤져서라도 챙겨주며 식사 때 체하면 배까지 쓸어주는 친형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B조에 속한 수사관은 “나는 안기부에 이 짓 하러 들어오지 않았다”며 안기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하여 결국 피의자로부터 안기부에 대한 평소의 대적성, 전투성, 치열성을 완전히 빼앗고 오히려 피의자가 그들의 고민과 안기부 내부에서의 삶의 고충을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너무나 우스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 5시까지 정리해서 상부에 올려 보내줘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하며 자발적인 수사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결국 안기부는 피의자를 용광로에 넣었다 얼음에 담갔다 하며 교차심리를 활용하여 내부를 균열시켜 순순히 자백을 받아내려 한다고 한다.

 

영장도 없이 일단 연행하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영장이 발부되면 법정 수사기간인 2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보통 아침 6시 기상, 7시경 식사, 12시경 점심, 6시경 저녁, 9~10시경 야참, 1~2시경 취침 등 하루 15시간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으레 가족과 변호사가 면회를 오게 되므로 그 때까지는 외상이 있을 정도의 구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민변) 변호사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된다.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놈치고 진정으로 너희들 생각해주는 놈 없다. 너희들을 팔아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등등의 허위비방을 함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도록 한다. 또 “너가 변호사한테 하는 말은 전부 녹음되니 알아서 하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안기부에 수차 접견을 가서 피의자들에게 수사에서 유의할 사항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설명해준 뒤 궁금한 점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도 보았다. 훗날 구치소에서 물어보면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안기부에서의 고문하면 으레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연상하는데 겨우(?) 구타나 원산폭격, 잠 안재우기 정도를 갖고 고문당했다고 말하기가 민망하다고 생각하거나 사내놈이 몇 대 맞은 것을 가지고 처음 보는 변호사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수사관을 대거 투입하여 적절한 구타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자신감을 잃게 한다. 지하에 있는 취조실은 사방이 흰색 방음벽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욕조와 침대가 놓여 있고 천장이 만나는 구석에는 짙은 감청색의 아크릴판을 둘러쳐서 구석을 막아놓아 그곳에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냐”고 나직하게 묻는 수사관의 목소리는, “네가 온 곳은 안기부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야기 한다고 한다.

 

원산폭격과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구둣발로 배와 옆구리를 차면서 말하지 않으면 ‘과학수사’를 하겠다고 위협한다. 벽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상하 옷을 벗기고는 주먹으로 전신을 구타하고, 앞머리를 쥐어뜯기도 한다. 68시간가량 잠을 재우지 않고 그 이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자게 한다. 그래도 계속 부인하자 한번은 식사 때 닭고기를 한 점 입에 물고서 막 먹으려는 순간 수사관이 구두를 벗어서 밑창으로 뺨을 때려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극도의 자기비하심에 빠지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벽을 바라보고 서 있게 하고는 두 손을 허리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약간 구부리게 한 자세로 약 2시간 정도 서 있게 하고 다른 수사관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목뒤를 때려 그때마다 앞이마와 얼굴을 벽에 찧게 한다. 그 상태에서 욕조에 물을 받으면서 철철 넘치는 소리가 들리게 해놓고 계속 안 불면 물에 처넣겠다고 말한다. 그 물은 하루가 지나도록 그대로 받혀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제목 없음
<출처:http://kc870724.blog.me/7011905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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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글은 필자의 졸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3년 제2호, 역사비평사, 259~281쪽에 실린 《전대협 제5기 의장사건 변론기》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2회로 나누어 이번호와 다음호에 나누어 싣습니다.

2)그런데 조선일보는 2013. 12. 2.(월) 1면과 2면에서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 침했으니 간첩에 5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제목으로 ‘일심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이 묵비권 권유를 넘어 피의자 답변 막은 건 수사방해”, “증거 들이대도 ‘대답말라’ 종용”했다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3. 12. 3.(화) 《변호인 수사 참여, 체제 전복과 일반 형사사건 차이 둬야》 사설을 통해 불법 폭력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이나 변호사 수사 참여의 기준과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의 잘못된 규정은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는 2013년 8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에 출석한 국정원․경찰 직원들의 진술거부나 위증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심히 궁금하다.

3)그 이유는 다음 회에 밝힐 예정이다.

4)전대협 제5기 의장단 사건의 변론활동에 대해서는 주1)의 자료 참조.

5)고문에 관한 우리나라의 자료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아래의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고문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민중사, 1987년
○권인숙, 『하나의 벽을 넘어서』(거름총서 9), 거름, 1989년
○김근태, 『남영동』(5판), 중원문화, 2012년
○KRCT(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 지음, 『고문 인권의 무덤』, 한겨레신문사, 2004년
○박원순, 『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1~3권』, 역사비평사, 2006.

6)가령 1985년 여름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에 자리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0여 일에 걸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10여 번의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고문을 당하여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이른 김근태의 생생한 고문 기록인 『남영동』이 2012년 11월 《남영동 1985》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자 이 영화의 당사자인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한 달도 안 된 2012년 12월 영화를 보고 나서 자신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 매도의 길을 막는 길이라 생각하여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7)세계일보 2004년 12월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 사건 관련자인 양홍관 씨가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 의원은 “당시는 김영삼 정부가 시작되던 시기이고 수많은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했기 때문에 고문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었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정 의원 또 “(안기부) 수사국장 5년, 수사반장 3년 동안 단 한건의 시국사건도 처리한 적 없다”며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고 사건에 관련이 있다면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고문을 했다는 의미로 반대해석할 수 있을까?

8)안기부는 1995년 9월까지 남산 곳곳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청사를 두고 있다가 1995년 현재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때문에 “안기부=남산”의 도식이 성립하였다. 안기부의 옛 남산 공관은 서울유스호스텔, 서울시청 별관, 서울시 도시안전실, 교통방송 등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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