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약속을 지키라는 외침” –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기

2013-02-13 182

“약속을 지키라는 외침”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기 –



글_ 9기 인턴 김초희


“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 약속 즉각 이행하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쌀쌀한 바람을 뚫고 노동법률 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수위가 들어서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 평소보다 더 많은 전경들에게 둘러싸인 채 쌍용자동차(이하 ‘쌍차’ 라고 한다)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바로 전날 밤,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는 평화적인 밤샘농성을 하던 쌍차범대위와 쌍차지부는 경찰들로부터 깔개와 비닐을 강탈당했다. 명백히 경찰의 권한 범위 외의 행동이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민변 노동위 전명훈 간사님의 사회로 첫 순서는 쌍용자동차 지부 경과보고, 둘째로는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님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금 청구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미 지난번 청문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등으로 국내 서열 1, 2위를 다투는 안진, 삼정 등 회계법인들과 경영자들이 회계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작된 회계 내역을 기반으로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계획된 정리해고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엄격한 요건에 벗어나는 정리해고 결정은 그 위법성이 분명하고 사측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범위도 지나치다는 것이 발언의 주 요지였다. 정리해고라는 것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실패의 결과를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으로 노노모 사무국장 박경수 노무사님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촉구발언과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권영국 변호사님의 서릿발 같은 호통이 어색한 대치상황을 뚫고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애초에 쌍차 국정조사는 대선전부터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 측에서 명백히 약속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대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조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흘렸고, 미봉책으로 해고자들은 제쳐두고 무급휴직자들의 복직계획안만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해고자로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간 24명의 노동자들의 뼈아픈 죽음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머지 해고자들의 어두컴컴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개표결과가 나온 직후 광화문에서 “약속”대통령을 선언했다. 자신이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약속들을 꼭 지킨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그 발언은 결국 말뿐인가?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당선자가 그렇게 차별화를 꾀하려 했던 mb정부의 반값등록금 발언과 뭐가 다를까? – 대선 전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결국 대통령이 ‘금액’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라는 허탈한 변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

이어 기자회견의 마지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조영관씨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예비 법률가 발언으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정치적 관심보다는 기계적 공부만을 요구한다. 일단 성공한 후에 뭐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식의 강압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강요받고 자라온 학생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성숙한 사고를 하거나 사회에 참여할 의도가 생기는가? 조영관씨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적 부조리와 가슴 아픈 사회적 약자의 외침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발언하였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법률가는 이 사회의 지식인 계층이며 오피니언 리더이다. 이런 지식인의 책무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명명이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본 기자회견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회견문 낭독으로 끝이 났다(회견문은 본문 아래에 첨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쌍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후기를 마무리하며, 미국의 행동하는 지성으로 불리는 노엄 촘스키의 말을 몇 구절 인용하고자 한다. 촘스키는 지식인의 책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지식인의 책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부연한다. “도덕적 행위자로서 지식인이 갖는 책무는 ‘인간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그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대중’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민변이 이러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또 이것이 대중들에게 와 닿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마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청문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등으로 국내 서열 1, 2위를 다투는 회계법인들과 경영자들이 회계조작을 하고 그것을 이유로 수천 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정부는 그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어서 싸웠던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를 보내서 진압하였음이 일부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쌍용자동차 경영진, 회계법인, 경찰 등 문제의 당사자들은 쌍용자동차 관련 사망자 24명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질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 24명의 죽음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현재 평택에서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쌍용자동차 노동자 3명이 15만 4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위에서 79일째 혹한과 싸우며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어제부터 쌍용차범대위와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끝장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돌려보내서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2012년 9월 쌍용자동차 국회 청문회가 열린바 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바와 같이 단 하루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는 사이 쌍용자동차 희생자는 24번째를 맞이하였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유독 쌍용자동차에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원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정의에 입각하여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선거이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하여 여러 경로로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이후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거짓, 회유, 농락하였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국민 사기범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선출한 희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국정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사망자를 막고 쌍용자동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박근혜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 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 약속 즉각 이행하라!

–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013. 2.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첨부파일

IMG_9773.JPG.jpg

2013-02-06 14.35.58.jpg.jpg

IMG_9754.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