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1-05-31 87

[민변의 활동]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1978년 당시 주한미군이 칠곡 캠프케럴 미군기지에 맹독성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 250개를 매립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함에 따라 민변과 진보연대 등의 회원들이 ‘고엽제 불법 매립 규탄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들은 미국 정부의 고엽제 매립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매립 지역 주민들의 건강 역학 조사, 원상회복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기자회견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미국정부는 고엽제 불법매립을 사과하고 한국 환경·수사당국의 조사를 수인하라




  경북 왜관읍 칠곡군에 있는 캠프캐럴에서 지난 1978년 주한미군이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최근 미 퇴역군인의 증언을 통해 공개되며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유력한 매몰 장소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매립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같은 장소에 고엽제 이외에도 다른 독성 화학물질을 함께 매립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엽제는 베트남전 당시 사용된 맹독성 제초제의 일종으로 흔히 인류가 만든 가장 끔찍한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이다. 이미 33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고엽제를 보관한 통은 부식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고엽제 매립지역은 낙동강에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한미 양국은 이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합의했다. 통상 주한미군은 기지 내 환경사고에 대해 책임을 미루거나 발뺌하며 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 미군의 증언이 한국 언론에 공개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공동조사를 협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SOFA의 환경조항에 근거해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공동조사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불법매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것은 환경사고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기지 내 관리권을 남용해 고의로 일으킨 조직적인 중대한 환경범죄이기 때문이다. 고엽제 불법매립은 알려진 것처럼 증언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기지 내 종사자, 기지 밖 민간인들,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세대에게도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범죄이다.



  따라서 미군은 한국 환경당국과 조사기관의 기지 내 일체 조사활동과 수사활동을 무조건 수인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는 주한미군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주한미국대사로 대표되는 미국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해야할 사안이다.



  우리는 고엽제 불법매립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 주한미국대사의 유감 표명과 동시에 그 동안 주한미군기지 내 유사사례 발생 여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미국정부의 책임아래 한국정부와 공조하여 엄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특히 주한미군은 기록이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당시 명령지휘계통을 확인하여 불법매립의 정확한 실체 파악과 관련 기록의 유무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 양해 각서’의 “주한미군은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 : a known, immine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대부분 반환기지가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염 치유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고엽제가 맹독성 물질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학계에서는 고엽제로 인한 고농도의 급성 피해만큼이나 저농도의 만성 피해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증명할만한 직접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고엽제불법매립으로 발생하는 모든 환경정화비용과 지역주민 피해 배상은 주한미군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고엽제불법매립이 입증될 경우,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고엽제불법매립 범죄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 환경당국(수사당국)의 기지 내 일체 조사활동과 수사 활동을 수인하고 협조하라!



하나, 미국정부는 해당 지역의 환경정화비용과 피해보상 비용을 부담하라!



하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한미SOFA의 개정과 모든 미군기지 내 불법매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한국정부와 공동 실시하라!




2011년 5월 23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첨부파일

1026061605_7d6ec8a6_E51U0654-1.jpg.jpg

1026061605_211f008e_E51U0658-1.jpg.jpg

1026061605_11740fb5_E51U0664-1.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