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소식]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2011-05-17 132


[민변의 소식]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글_ 상담변론팀 사법위원회 6기 인턴 김민지 


  5월 12일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있어서 기대감을 안고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이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이나 하듯이, 이미 헌법재판소 앞은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 헌법재판을 방청한다는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했다. 특히 공개변론 전 미리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실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나는 건 몇 가지 뿐이여서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나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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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주노조 전 지도부 표적단속, 강제추방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양측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청구인 측은 림부토르너와 소부르 압두스의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로 인해 영장주의, 헌법 33조 노동3권, 12조 신체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가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로 인해 헌법 27조 재판청구권, 12조 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3조 노동3권, 11조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 측은 물론 청구인 측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서 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동조합’)의 위원장(림부 토르너), 부위원장(소부르 압두스)을 역임하고 있던 중 , 피청구인들의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2008. 5. 2. 각자 다른 장소에서 긴급보호되었다가, 이틀 후인 2008. 5. 4. 피청구인의 발부한 강제퇴거명령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8. 5. 9.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보안판결확정시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2008. 5. 8.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청구인들에 대한 강제단속과정에서의 위법한 물리력의 행사 및 피청구인이 속한 이주노동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표적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15. 이 진정사건(08진인1550호)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긴급구제조치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8. 5. 15.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한 채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집행 개시하여 청구인들을 인천공항으로 이송하였고 이 과정을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결정과 현재 계속중인 항고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존중하여 최소한 행정법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효력정지신청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만이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들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일 21:30 경 방콕행 항공편을 이용하여 청구인들을 강제출국시킴으로써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2008. 5. 2.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사전영장주의, 주거의 자유, 노동3권을 침해하였으며,


  피청구인들이 2008. 5. 15.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노동3권, 평등권 및 일반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3권의  경우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는 데 양측 모두 이견이 없었으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달랐다. 청구인 측은 근로3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원리’이기 때문에 헌법 해석상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외국인의 취업여부는 주권 국가의 고권적 사항이므로 외국인의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닌 법률적 사항이고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보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청구인측은 실질적인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구금’에 해당하여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고 제51조의 ‘보호’는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았다. 피청구인측은 제51조의 보호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있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나니 재판관들의 질문시간이 시작되었다.


  중요한 쟁점으로 물어본 것이 헌법문언과 어긋나는데도 ‘국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로 해석 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이 명문 규정돼 있는데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심판 청구 대상이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표적수사가 아닌지? 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예상한 질문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질문 중 어떤 것은 너무 날카로워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사소해 보여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권 침해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기에 필요한 질문이라던지 양측이 주장은 했지만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 등등. 헌법재판은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고 (권한쟁의나 탄핵심판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도 법률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간과하여 판단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질문 시간이 끝났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를 한 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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