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민생경제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개최

2011-04-29 122


 


 


민생경제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개최


 


글_차혜령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와 함께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쟁점 포럼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이하 ‘제정 특위’)와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정 특위는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 연구한 강제퇴거금지법안에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법제화하고, 거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기본원칙과 재정착의 권리를 명시하고,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은 법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면서 보다 폭넓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네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인데, 그 첫 회로 민생경제위원회와의 포럼이 열린 것입니다.


 


이 날 포럼은 민생경제위원회의 민병덕 변호사님께서 ‘강제퇴거금지법과 집행 관련 법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발표자는 집행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는,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재 상태라면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에 앞서 주거기본법과 같은 형태의 기본 법률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 하나는, 민사집행법이나 행정대집행법과 같은 법률과 별도로 강제퇴거금지법이 제정될 필요성 또는 현실성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현재 초안 형태의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후 포럼은 발표자가 제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서채란, 서선영 변호사님이 참석하셔서 중요한 논의를 이어 주시고 다각도로 법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날 포럼에서 보여주신 민생경제위원회의 비판적인 관심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민변의 많은 회원들께서 강제퇴거의 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에 관심을 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다음 포럼은 5월 20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하는 포럼으로 열립니다).


 


  


 


 

첨부파일

강제퇴거.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