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인터뷰] 건강한 검찰,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 – 김희수 변호사님 인터뷰

2011-04-13 210


[민변의 인터뷰] 건강한 검찰,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 – 김희수 변호사님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지연 변호사, 출판홍보팀 6기 인턴 일동
사진_상담변론팀 이종국 6기 인턴
정리_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






  지난 해 서점가를, 그리고 세상을 휩쓴 책 <삼성을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도 어려웠던 삼성 그 깊숙한 곳과, 삼성과 상부상조하며 삼성의 비리를 방조한 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친 글에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등 차마 믿기 어려운 검찰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며, 많은 이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이며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3월 출간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속성과 그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책입니다. 검찰의 문제점을 논하는 책은 많으나 ‘검찰공화국’이라는 제목을 달고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는 책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민변에서는 4명의 저자 중 검사로 재직했었고 지금은 법무법인 창조의 변호사이자 민변의 회원이기도 한 김희수 변호사님을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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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4월 11일) 저녁부터 인권연대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강연회를 4주에 걸쳐 진행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주최한 저자 초청 토크쇼도 있었고요. 검찰의 문제점만을 주제로 놓고 쓰인 책은 전례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기에 책이 더욱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책을 출간하신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 (책의 공동 저자인 4인은) 검찰 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예요. 저는 인권연대에서 초창기부터 10년 넘게 활동을 해왔는데, 7년 전부터 의제를 공권력 부분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검찰·경찰 개혁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졌지요. 예전에 경찰 혁신 위원회를 같이 했었던 서보학 교수도 그렇고, 하태웅 교수와도 자주 이야기하게 되어 마음이 맞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국장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큰 도움을 주어서 4인이 공동 저자가 되었습니다. 인세 수익의 5분의 1인 인권연대의 공익기금으로 보태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작년 5~6월에 출간하려고 했던 계획에 비하면 시간이 너무 걸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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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집필하게 된 계기를 들려주세요.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은 이들이라면 각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 책의 구도를 잡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검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검찰의 과거를, 서교수는 현재를, 그리고 하교수는 검찰의 미래와 개혁 방안을 다루었지요(책은 크게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_검찰의 현주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TV를 보면서 씩씩거리더군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아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도대체 뭔 이야기인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보기로 그걸 봤는데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나는 가수다’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을 서바이벌 방식으로 경합시키는 TV프로그램. 기획 취지와는 달리 김건모씨의 탈락을 MC와 패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도전을 요구하여 PD가 승낙하는 내용이 그대로 방영되어 논란이 되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누리꾼들도 난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정의의 원칙에 뭔가 안 맞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능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검찰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꼭 집어서 말 할 수는 없어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화가 치밀거든요. 그런데 ‘왜 분노를 느끼느냐’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답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검찰 문제에 대한 각론적 이야기들을 써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는 책을 집필할 때 “정말 쉽게 쓰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헌법의 기본이나 형사 소송의 기본적인 부분만 아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자”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용어를 저는 ‘검사는 한 몸이다’라고 풀어서 썼거든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자, 그러나 읽고 나면 읽은 이가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 분노를 느끼길 바랐습니다. 검찰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하는 게 우리의 의도였죠.



3.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을 낱낱이 비판하는 글을 쓰셨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검사로 재직하실 때에도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느끼고 계셨는지요?


– 많이 느꼈죠.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비율이 문제죠.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양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지시를 받아도 최소한의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촛불 시위 당시 기소 유예해주려고 애쓴 검사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아픔이죠. 양심껏 하려는 검사들한테 이 사회나 제도가 힘이 되어 줘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 선의의 검사들, 검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 책을 썼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인간의 승진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에 빌붙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어떤 출세나 입신양명을 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양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행태들이 이어져 오고 있지요.
 
제가 전직 검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수식어는 출판사나 방송사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붙인 말이고, 저는 그저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말을 하는 것인데 ‘친정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을 버렸으면 합니다. 검사출신이면 어떻고 판사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조직 충성도를 따지는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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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을 발간한 이후에 많은 이들이 ‘막연히 알고 있던 것 보다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당사자인 검찰 관계자들이 혹시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가요?


–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검찰 내 상당한 간부직에 있는 후배에게 책을 보냈더니 그가 저에게 ‘천일염 소금’을 사서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냐, 뭔 소금이냐” 했더니 “소금의 의미는 형님이 잘 아시잖아, 계속 그렇게 해 줘요.”라더군요. “나는 소금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되잖아”라고 했더니 “아이고, 형님 또 딴소리 하시네”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반면,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다른 후배는 (검찰개혁에 관한 책을 쓴 것에 대해)“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검찰이 있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했다면 ‘검찰의 권한을 빼앗자, 축소하자. 제재를 가하자’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검찰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5. 어느 독자의 리뷰에서 ‘검찰 개혁을 논하는 책이 나왔다는 사실은 사회가 정말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서점가에 불어 닥친 ‘정의’열풍이 이를 실감케 하는데요.


– 이 사회가 굉장히 ‘굶주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빈부 격차는 매우 커졌고, 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유신시대 말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정권만 바뀌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 취직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죠. 그냥 언론에서 떠드니까 그런가보자 하는 거죠. 저도 기득권층이 되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면담하고 취업지도 하면서 ‘아 정말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느낀 거죠. 이게 정말 386세대의 한계구나 싶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반인들, 젊은이들이 느끼는 분노라는 것이 결국은 정의거든요.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 사회에서)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무엇인가’ 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이 흔들리고 왜곡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나 합니다.
  대중의 이러한 목마름이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결집되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장 검찰개혁에 메스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이 메스 들어요? 안 듭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이 저변으로 확산이 되어서 국민들이 나중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검찰개혁방안 공약 집어넣어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동력으로 난국을 타개해야만 합니다. 이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것도, 이를 통해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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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정부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책에서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셨을 만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검찰개혁이 좌절된 첫 번째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분이었으나, 대통령을 보좌했던 각료들, 정치인들이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나 소명의식,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각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치열한 고민을 통해 개혁안을 어떻게 만들어내어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이 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강고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귀결되었죠.
 
원래는 이 책이 작년 5~6월쯤에 출간되길 바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애증이 교차하는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그 밑의 각료들에 대한 아쉬움이 오버랩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혹여 새로운 개혁정부가 나타난다면 그들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필 동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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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합의사항과 개혁추진방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리에 대한 특수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권 명문화, 전관예우 금지 방안 등)


– 한겨레21에서 주최한 좌담회에서 우리 저자 네 명이서 사개특위에 점수를 매겼는데 3.75점 나오더라고요. 낙제점이죠. 사개특위에서 낸 안중에서 유일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수부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안들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개혁안이라고 봅니다. 특수수사청을 만든다는데 그걸 검찰 소속 하에 두고 예산을 받으면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모 국회의원의 표현대로 ‘옥상옥’이죠. 수사 대상도 무슨 판검사만 대상으로 한다는데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커다란 의미에서의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처할 수 있는 독립적·중립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건데, 지금의 안들은 핵심들이 빠져 있는 동떨어진 안들이라고 봅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당위론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98%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각론에 있어서는 저는 일본식 모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게는 보충적인 수사권과 필요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검찰에게도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주어야 하지요. 견제도 중요하지만 인권 옹호기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하게 되는 사실 자체로서 검찰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에게 전적인 수사권을 다 주고 나서 그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 3의 기구를 만들 경우에, 시간이나 효율성의 문제에서 또다시 원론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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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사와 교수로도 활동하셨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등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사회가 여러 의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나 바람이 있으신가요?


– 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것뿐이지 인류의 출현 이래로 모든 문제는 사실 인권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다운 삶, 즉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회에 빈 공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지식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문명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정작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듬성듬성하게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나, 민변의 후배들이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책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찰에 관한 이 책을 쓰면서도 검찰에 관한 대중서적, 형사사건에 대한 대중서적이 단 한 권도 없다는 점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쓸게 많다고 봐요. 법조인들이 배우는 형법총론이나 형법각론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대중서적으로 써낼 수 있거든요. 제가 다 하기에는 능력도 시간도 부족하지만, 자신이 관심가고 잘 아는 분야를 기반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라고 봅니다. 단지 어려운 용어를 쓰기 보다는 쉽게 대중과 소통하면서 빈 공간을 채워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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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변 회원 분들과, 민변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검찰 개혁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건강성 문제거든요. 건강성을 회복하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책도 좀 읽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라도 해야 이런 의제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대충 부실하게 수사해도 되고. 그러는데도 국민이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표적을 잡으면 죄가 되지 않아도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2~3년 재판받으면 결국 다 망가지고. 이러한 현실이 다 검찰의 문제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점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요. 누구도 검찰의 부정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은 정말 정당한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각성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건강성 회복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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