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1-03-30 174

[민변의 활동]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Ⅰ. 검찰관련 사항
1. 특별수사청 설치
○ 대검찰청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
–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조사와 권한남용 통제, 비대한 검찰권 분산 및 견제라는 고비처(공수처)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고비처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함.
– 합의안은 대검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및 수사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나 이는 비현실적이고,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대검찰청 소속으로 두는 것은 조직 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함.

○ 대상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여 고비처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실 공무원, 경찰, 국세청 등 (특수) 수사기관 및 권력기관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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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반대

○ 검찰시민위원회를 시민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거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사람들보다는 검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것 역시 검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 결국 대표성도 없는 시민들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기소나 불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면피성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통제방안은 재정신청제도의 개선임.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로 변경해야 함에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신청제도 개선요구를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찬성

○ 장기적으로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수사권을 축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 폐지하여야 함.

○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하는 사건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중수부 폐지에 찬성함.



4. 경찰 수사권 관련-찬성

○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안에 찬성함.



5. 압수수색제도 개선-찬성

○ 압수수색 영장 청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0.10.기준으로 영장발부률이 97.6%에 달하는 등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취약한 상황임.


○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증가 현상은 불구속 수사원칙의 확립과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방식의 변화 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검찰의 과잉수사에도 그 원인이 있음.

○ 과도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의 자유 등의 침해하는 수사권의 남용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함.



6. 피의사실공표죄 적용대상에 변호사 포함-반대

○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수사기능 및 수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피의사실공표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 형법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것은 직무상 인권침해관련성을 갖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따라서 변호사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위반시 형법 제317조 제1항에 의해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되고,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므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없음.

○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피해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음에도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임.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고비처를 신설해야 함.

○ 따라서 합의안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확보와도 전혀 무관하므로 반대함.



7. 재정신청대상 확대-찬성하나 보완 필요

○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사건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로 변경해야 함.

○ 대기업, 정치인, 고위공직자 비리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으므로 모든 고발사건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전 형소법은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이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사로 개악되었음.

○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진 234건의 재정신청 사건 가운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거나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구형하지 않은 건이 91건에 이름. 한마디로 재정결정 이후 보강 수사 및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검찰의 직무태만이 심각하므로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로 변경하여야 함.


8. 기소검사실명제 및 출국금지 영장주의-찬성



Ⅱ. 법원관련 사항

1. 법조일원화방안, 상고심제도, 법관인사제도 개편,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 목록 공개 등-찬성


2. 양형기준법안-반대

○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양형기준법 제정과 영향기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함.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게 되면 양형기준이 미국식 계량적(격자형) 양형기준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임. 미국연방의 양형기준은 권고적/자발적 양형기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며(기속적 양형기준은 Booker 판결에 의하여 2005년에 폐지되었음), 상당수의 주는 추정적 양형기준을 채택하고 있기도 함

○ 미연방의 양형기준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간의 양형이탈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협조를 이유로 하한이탈을 하는 경우가 높아 검사의 플리바게닝에 적극 활용되고(양형재량의 검사에로의 이전), 양형기준 자체가 복잡하여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계적인 양형이 이루어져 양형인자에 관한 다툼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 많음.

○ 부정기형과 보호관찰로 대별되는 미국의 양형 및 형집행방법과 우리의 정기형제도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음. 양형기준법을 제정하여 격자형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인도적 형벌과 교화 중심의 형집행’이라는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 양형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형벌이념과 향후 교화중심의 이념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도적 형벌이념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원칙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진행중인 양형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일단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구속영장 항고제도-반대

○ 구속영장 항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고,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보다 용이, 신속, 간이해짐으로써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도 커지므로 반대함.

○ 구속영장 항고제도를 도입하려면 균형상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항고제도 도입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항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즉시 그 사실을 피의자,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굳이 영장발부의 편의를 위하여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다수 주헌법이 구금된 피의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확보할 일정한 보석금만 납부하면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는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석방제도’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수사편의와 피의자의 기본권보호간의 상호 비례와 형평성에 맞는 입법이라 할 것임.



Ⅲ. 변호사관련 사항

1. 전관예우 방지,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 찬성.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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