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1. 회의개최 전까지의 논의 과정
이번 2010. 8. 25.~27. 3일에 거쳐 방콕 윈저호텔에서 열린 휴라이츠 오사카 회의는 지난 2010. 3. 25~26. 첫 번째 회의의 연장선으로서, 3월 회의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우리 휴라이츠 오사카 팀(필자, 박재형, 이지은 회원)은, 유엔 인권이사회(OHCHR) 아시아지역 담당관인 호마윤 알리자데 씨(Homayoun Alizadeh)의 조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인권이슈」로 좁혀서 발표주제를 잡았다. 현재 이 프로젝트가 OHCHR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OHCHR 동아시아 지역대표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본 회의에 참가했다. 필자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 국제회의 참가이어서 그런지 정체불명의 자신감과 함께 불안감이 상존했다.
이번 발표의 경우, 필자도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있는 편이었고, 자료 수집과정에서 공감 황필규 변호사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자료수집의 공을 상당히 덜 수 있었다. (이 지면상에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선 휴라이츠 오사카는 ① 국내에서 인권관련 국제법규가 입법과 사법을 비롯한 사회 제도권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또 실현되고 있는지 ② 이를 위하여 인권단체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케이스 위주의 발표를 원하였기에, 우리는 이 번 회의 전까지 두 차례 미팅을 통해 ① 대한민국 인권전반 현황, ②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되기까지의 법률제정 및 판결분석, ③ 이주노조 설립관련 고등법원 판결분석을 사례자료로 제시하기로 하였고, 각자 영역을 나누어 최소 회의 3주전까지는 각자의 발표문을 만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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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발표의 내용
필자가 우선 발표일 보다 하루 일찍인 8. 24. 도착하여 윈저호텔에 여장을 푸르고, 발표준비를 하였는데, 사례 발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영어발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체계를 잘 잡아 추진하면 그 다음 일은 생각보다 쉽다.
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현 2010. 3.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체류 외국인수는 총 1,180,598명이며, 이중 불법체류자는 179,164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수의 15.1%를 차지한다. 비중이 적지 않은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국제인권규약으로 ILO협약이 다수 원용된다. 우선, ① 1949년의 ILO 제97호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에게 출입국에 관한 정책․법령,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자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고, ② 「차별대우(금지)협약」이라고도 불리는 ILO 제111호 협약(1958년) 제1조는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차별폐지를 위한 국가정책의 선언 및 이의 준수, ③ 또한, 1990. 12. 18.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세계 인권 선언 제2조 제1항등도 모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취급을 금지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국제규범 못지 않게 복잡한 산업논리와 관련된 국내의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2+1식의 산업연수생 제도만으로는 고용주와 이주노동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모두 그 이상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었고, 기간 연장이 산업 이익의 발전에 보다 부합한다고 정부가 생각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4헌마670 결정이 원용할만한 사례였다. 구 노동부 지침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은”산업연수생에 대하여, 퇴직금과, 유급휴가, 임산부 보호에 대한 규율을 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함께, UN 사회권규약 제7조상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및 근로조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물론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나 등장한 결정례라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으나, 국제 규범의 명시적인 첫 원용사례이기에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나. 국제규범을 반영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도입
결국, 2003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7년 폐지되었다. 고용허가제 법안은 근로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2년을 더 기업주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변경회수와 구직활동 허용기한이 제한적인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현재 개정 논의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① 세계 인권 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경제규약상의 원칙, ② ILO 제86호 이주노동자 권고 제16조 제2항(5년의 거주기간 내에는 노동의 권리제한의 금지), ③ ILO 제143조 협약인 이주노동자보충협약(1975) 제14조(a) (2년 이하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 노동자가 첫 번째 고용계약을 완료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지리적 이동권과 자유로운 취업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 등을 반영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하급심 판결에서의 국제규범의 반영
또한,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하여서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2007. 2. 1. 2006누6674 판결에서 이주노동자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체류자격 유무를 확인할 목적으로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 노조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에 대한 거절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 역시, 넓게는 이러한 이주 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위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재판한 사례라고 볼 수 있었다.
3. 첫째 날 회의에 참가한 타국 발표자들의 사례발표
회의에 참가한 타국의 발표자들 모두 열심히 자국의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다 각국의 특색이 있었다. 발표자에게 30분정도 발표의 시간을 주면, 나머지 10분은 참석자 어느 누구도 질문을 할 수 있었다.
필자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이슈가 있었고,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본다.
가. 인도(Mr. Vipin Mathew Benjamin, Human Rights Law Network)
반테러리즘법 제․개정에 대한 발표: 우리의 국가보안법처럼, 이 법은 1985년 테러리스트 및 파괴행위 방지법에 제정되어 2002년 테러리즘 방지법으로 변경되었다가, 최근서 2008년 불법행위방지법으로 개정되었는데, 기존의 법보다 훨씬 가혹하게 개정되었다고 한다. 1977년 ICCPR 및, 1997년 CAT(고문방지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국내입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1993년 인권위원회 설립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당하게 반테러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에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나. 인도네시아(Mr. Asep Yunus Firdaus, HuMA)
빈민의 권리에 대한 발표: 현재까지도 대략 4~6,000만 가까이 추산되는 빈민들이 산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권리의 보장에 대한 헌법적인 규정은 있었으나, 이와 저촉되는 소유권법제들에 의하여 빈민들의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ILO 제169호 협약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의 빈곤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법, 산림법, 수자원법, 농경법에 따라 RANHAM이라는 정부정책을 발표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베거나 경작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Tori case)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 Kayak 지방이라는 곳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였음에도, 정부가 이 지역 중 일부를 공원으로 지역을 변경하면서 법을 만들어 지역민들의 경작을 금지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였다. 대법원에서 지역민에 대하여 18개월의 징역형과 중형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다. 네팔(Mr. Sudeep Gautam, Center for legal research and resources development)
아동의 권리에 대한 발표: 1996년 네팔 공산당의 왕정제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전개하며 인민 전쟁선포이래(people’s war) 아동들은 강제징병 또는 폭력의 상시적 위협에 둘러 싸여 있다. 1996년부터 2006년 12월 휴전선언 까지 희생자만 13,347명이고, 아동 사상자만 500명에 달한다. 휴전 이후에도, 군인으로 참가한 아동들의 건강, 휴식, 정신·육체의 발전, 교육권은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아동보호법, 아동 노동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계획안으로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징집을 무조건적으로 불허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2005년. 사법부의 경우에도 징집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하여 위헌이라 선언했다. 이는 1989년 아동권리협약. 2000년 5월, 무장 충돌에서 아동이 포함된 경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 선택의정서, 1982년 ILO 182협약 열악한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를 반영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① 태국의 경우는 (Ms. Varaporn Chamsanit, Mahidol Univ): CEDAW를 반영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 제정에 대하여, ② 필리핀의 경우는 (Mr. Marc Titus Cebreros, the Institute of Human Rights in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건강권과 관련된 입법과 사법의 제문제점, ③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발표하였다. (Ms. Kato Itsuko, Human Rights Now) ④ 중국의 경우 (Mr. Ding Feng, Ms. Gao Wei, Public Interest Wuhan UNIV)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자국노동자가 겪는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했다.
일본, 카토 이츠코 변호사님은 박찬운 교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며 필자를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한국인권상황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민변과도 교류를 몇 차례 가진 적 있다고 하였다. 또, 이날 APWLD(아시아태평양 여성포럼)의 우미선 활동가님을 만났다.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셨다고 한다. 우미선 활동가님과 호텔에서 저녁식사 후, 호텔주변의 Bei Otto(독일인이 운영하고 있음)라는 빵집에 갔는데, 빵맛이 일품이었다. 이 때 이지은 변호사님도 방콕에 도착하여 자리에 합류하여 칵테일을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4. 둘째 날 회의~셋째 날 아침
이 날부터, 필자가 속이 그다지 좋지 못해, 이지은 변호사님이 상당히 발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날 오전 2시간 정도, 소규모 그룹 토론(Small Group Discussion)이라 하여 주제가 비슷한 국가별로 팀을 나누어 ‘인권활동가로서 실천가능한 과제’가 무엇인지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이주 노동자 이슈를 선정하였기에 중국과 함께 토론하게 되었다. 이때, ILO 아시아지역본부 프로그램 개발 담당관인 막스 튜논(Max Tunon)씨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막스씨는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한국의 이주노동자법이 비교적 선진적인 입법에 해당한다며 비판적인 지지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China Labour Bulletin(CLB)에서 온 윌리엄 니(William Nee), 모건 시(Morgan Xie)가 회의에 함께 참여했는데, 윌리엄은 이 토론에서 비롯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주어 최종정리 발표 때 수고를 덜어주었다.
현재 중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대략 전체 인구의 10%로 1억명에 달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비용, 시설의 부족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노조 결성, 파업 등으로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규와 헌법규범역시 국내법원의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원용될 수 없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음에도, 국제인권규범을 중국 변호사들이 원용하기 시작했고, NGO들이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을 만들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드맵을 만들어 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정보에 의하여 국가인권실행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시민단체에 의한 법률지원 농촌지역에서의 변호사 부족으로 법률사무 보조원(Paralegal)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중국 인권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중국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도치 않게,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자랑을 한 셈이 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이 실제 재판규범에 원용되기도 하며, 실제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재판사례를 재차 설명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여성문제에 대한 여러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2005)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서도 정부입법으로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우리사회의 경우도 많은 NGO의 입법 및 사법감시운동이 있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이러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정리토론을 하였다. 코디네이터(Co-ordinator)인 제프(Jeff)씨를 비롯한 다른 국가 NGO분들의 경우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가족 및 인종 문화정책은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지은 변호사님이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인권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조리 있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님은 국제 인권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상당한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어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제프씨의 경우 이 변호사님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하였다. 이 날, 회의가 끝나고는 포럼 아시아(Forum-Asia)의 백가윤 활동가, 참여연대 곽정혜 간사님과 한국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간단한 정리발언과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하여 토론했다. 각자 10월 초까지 발표자료를 정리하여 넘겨주기로 하였고, 각국의 발표자료를 모두 모아 단권의 책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필자의 경우는, 이 책까지 발간하게 되면 올해만 세권의 책을 필자의 손으로 발간하게 되는 셈이어서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5. 소감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다루기가 쉽지 않으나, 한번 일을 맡으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한, 연일, 물갈이로 고생을 하고 있어 집중도 잘 안 되는 상황에 남아시아 지역 참가자들이 발표하는 것은 그 독특한 뉘앙스 때문에서인지 잘 알아듣기가 정말 어렵다. 또한, 국제 회의는 보다 세련되고,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필요로 한다. 영어실력을 다방면으로 상당히 갖추어야 가능할 것 같다. 이번 회의 참석이 필자의 인생경험에 비추어서도 한 단계 진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다.
항상 국제무대에 나와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언제나 인권문제는 상대적이며 우리는 비교우위에 놓여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가 잘 관심도 갖지 않는 인구도 적은 네팔같은 나라에서, 10년사이에,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다. 그 중 아동의 수만도 600명이나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반면, 우리는 이미 인권위원회의 축소사례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체제 안에서의 비판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연대활동을 하다보면, 우리의 관계적 위치, 연대의 대상에 관해 고민하게 되는 데 그것을 ‘상대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막상, 우리는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데, 현실을 돌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 – 그것이 지속적인 진보와 연대를 이끄는 힘이라 믿는다.
글/박지웅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