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3호] 14차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결과

2010-07-23 110

 





제14차 정기 인권이사회 : 2010/5/31-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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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31일부터 6 18일까지 제 14차 정기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기에서도 인권이사회의 절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사무총장의 연간 리포트, 인권 개선, 이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인권 상황, 메커니즘,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의 인권 상황, 비엔나 선언의 후속조치, 인종차별과 더반(Durban)선언의 후속조치, 기술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국가별, 주제별로 이루어졌다
.


 


 


유엔인권이사회 중요 결의사항


 


이번 회기에서 이스라엘 군의 구호선 공격에 대한 결의안, 소말리아의 종교의자유특별보고관의 갱신 요구,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기술적 협력과 협조, 아프가니스탄의 학생들에 대한 공격 중지결의안,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평화권모임)에서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인권이사회소속자문위원회) 인권 선언을 하길 요청한 것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가속화하자는 선언 등이 채택되었다.  


 



한국과
관련한 사항들


 


이번 회기 중에, 2010 5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the Special Rappo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이하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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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La Rue. 2010517, 서울 태평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식 기자회견 중 찍은 사진이다.
이 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했으며
정부의 태도에 관해서도 발언하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80703


 



보고서의
한국 관련 주요 내용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리포트 부록 1(A/HCR/14/23 add. 1) 나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별로 NGO 특별보고관의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있던 개의 사건에 대해서 긴급청원(urgent appeal) 의견서(Letter of Allegations) 제출하였다.


 

A.HCR/14/23 Add 1 있는 개의 사건들


 


각각 YTN 노종면 위원장, MBC 시사프로그램 PD 수첩의 이춘근PD, 용산 철거민 사건, Minod Moktan(이하 미노드 목탁)씨의 추방 4개의 사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답변하였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출처 : 시사인)
미누그 목탄씨 (출처 : 경향신문)
용산참사 (출처: tongblog.net)
이춘근PD(출처 : 오마이뉴스)



노종면 노조위원장(출처 : 시사 ), 용산참사(출처 : tongblog.net), 이춘근PD(출처 : 오마이뉴스), 미누그 목탄(출처 : 경향신문) 이다. 보고서 첨부 1에서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와 긴급청원이 제출되었다.


 




구두발표
(2010 6 3 http://www.un.org/webcast/unhrc/archive.asp?go=100603 )


 


 또한 2010 6 3, Item 3, 인권, 시민,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 개발의 권리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회기 중 이루어진 특별보고관 발표에서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의 16 분량의 구두 발표가 있었다.


 그는 그의 본보고서를 요약하면서 한국과 관련하여 발언하였다. 특별보고관은 3가지, 표현의 자유의 감소, 인터넷 상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과 관련된 한국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를 비판하였다.


 



한국의
반박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임한택 주제네바 한국차석대사는 특별보고관의 한국관련 발언 내용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답변 하였다. 대략 특별보고관의 부정적인 보고에 유감을 표하고 그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유엔인권이사회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이다.




* 별첨 :

제 14차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전문 1143722368.docx



A/HRC/14/23/Add.1


1357493211.pdf












– 글 / 국제연대위원회 박지수 인턴  


첨부파일

A.HRC.14.23.Add.1_EFS_only.pdf.pdf

UN 인권이사회 14차 모니터링.docx.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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