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2010-07-14 132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폭행당한 장아무개씨 등 시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국가는 장씨에게 375만5464원, 이아무개씨에게 351만1584원, 조아무개씨에게 77만2600원을 배상하라’고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전투경찰들의 유형력 행사가 시위대의 불법, 폭력시위를 제지하거나 불법, 폭력 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한 각 상해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보면 전투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불수 없다’면서 배척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시위 상황과 유형력 행사의 유형, 경위,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50~80%로 제한’하였다.
 

 장씨 등은 2008년 6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등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이씨는 성명불상의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눈을 다쳤고, 조씨도 대오에서 이탈한 전경을 보호하려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오해한 전투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려 손끝이 절단되기도 했다. 또한 장씨는 전투경찰 10여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발과 진압봉으로 폭행당해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입증을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시위참가시민들을 법정에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한편 장씨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에게 맞는 언론사 동영상에 찍혀 있어 입증이 어렵지 않았지만, 반대로 경찰은 당시 언론재단 앞 집회시위 현장에서 전경이 시민들에 의해 둘러쌓여 폭행당하던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장씨가 위 폭행시민들중의 한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로부터 배척되었다. 결국 증인 신문 및 수차례에 걸친 동영상 검증과정 등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아주 작은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장씨를 집단 폭행한 전경들 중의 한명으로 지목된 전투경찰 함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으나, 현재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사건은 흔히 ‘성명불상’의 경찰이 집회.시위 진압이라는 명목하에 집회참여자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을 행사해온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에도 대한민국의 책임을 50-80%로 제한하고, 손가락이 짤리거나 팔이 부러진 상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50-3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그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 글 / 조영선 변호사    






 * 아래에 판결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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