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2010-04-14 137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지난 2008년에 하청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 사내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미포조선 사건 판결(2007. 8. 10. 대법원 선고 2005다75088)과 불법파견 있어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인정한 예스코 사건 판결(2008. 8. 18. 대법원선고 2007두2232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2010. 3. 25. 대법원선고 2007두8881, 현대중공업 사건)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2008년 이후 사내하청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 및 사용자성 등에 관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는 위 3개의 대법원 판결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특히 사내하청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노동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이라 판단하며, 위 판결들에 대하여 사건을 대리하였던 담당변호사들의 사례 발제 및 판결들이 갖는 법리적․인권적 측면에 대하여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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