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2010-03-31 131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의 낙천․낙선운동을 넘어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연대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풀뿌리 시민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운동, 개발이 아닌 복지를 쟁점으로 한 유권자 운동(친환경 무상급식), 트위터를 통한 후보자와 유권자간, 유권자 상호간의 소통 등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만을 앞세운 나머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관위의 과도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규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최근 선관위는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을 밝혔고, 교육감 후보자와 정당간의 정책연합,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선거법과 그 선거법을 핑계로 한 선관위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규제에 대응하여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법률자문단은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 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과 아울러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나 기소시 법률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법률자문단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4/2(금) 12시까지 이메일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