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민변의 법률 지원이 계속되다

2010-03-3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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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노조 출범식)’를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이 날의 공무원노조 출범식은 원래 88체육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대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출범식 행사장인 88체육관측에게 대관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행사 당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행사장소를 원천봉쇄하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행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여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여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변 노동위원회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면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지 법외노조로서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휴무일인 오늘 공무원노조가 개최하려는 출범식 행사는 노동조합 설립행위로서 정당한 활동이며 공익에 반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출범식 행사 불허방침과 혹시나 있을 경찰의 연행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강영구, 강지현, 정병욱 변호사 등이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출범식 행사에 동참하였고, 사무처에서는 접견당직팀을 구성하여 접견상황에도 대비하였으나 이 날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다.



출범식 이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간부 18명에 대하여 배제징계, 즉 파면․해임 방침을 밝혔으며, 출범식에 참석한 노조원들에 대하여서도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현판제거, 홈페이지 접근의 차단,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금지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전개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출범식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과 일련의 정부의 탄압조치를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주심 : 전영식 변호사)’과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형사공판 사건’에 계속적으로 조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정부의 추가적인 징계조치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할 예정에 있다. 






– 글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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