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개최

2010-02-2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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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지난 2. 4.(목)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 민변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하 야4당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민변 사무차장인 송상교 변호사의 사회로, 제1주제인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제2주제인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종수 교수가 발제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행수 정책위원(전교조), 홍성호 정책연구소장(공무원노조) 등이 종합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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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또 그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정희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고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 조사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계좌추적 및 당원가입여부 확인시도 결과가 범죄라 할 시국선언 관련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정당의 투표서버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의 영장 발부와 집행은 정당의 존립과 정당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제를 맡은 이종수 교수도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7조2항)은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의미이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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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이후 우리 모임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김승교, 박주민, 설창일, 심재환, 윤영환, 이광철, 이재정, 장경욱, 최현오 변호사)을 구성하여 2. 18.(목)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수사에 관한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은 2. 24.(수)에 ▲경찰의 피의사실공표행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수사, ▲3․4차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그 집행의 위법성에 기한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서울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 날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민주노동당 당직자 및 법률지원단의 민원실 및 기자실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법률지원단은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수사와 언론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이 외에도 ▲검찰의 직무유기,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리: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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