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2호]2010년 1월 15일

2010-01-14 148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0-01-15


 


아프가니스탄: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필요


HRW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관인 NDS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2009 12 7일 수감 중 사망한 암둘 바시르의 부검 결과 공개와 자살로 발표된 사망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2 21일 밝혔다. NDS는 바시르의 유족에게 사망원인에 대해 자살이라 부검이 불필요하며 그대로 시신을 매장하면 수감 중인 바시르의 부친과 형제들을 석방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HRW의 아시아 담당 국장 브래드 아담스는 바시르의 사망에 관한 조사를 막는 것은 NDS의 고문 의혹만 증폭 시키며 또한 아프간 근본주의 단체들의 위협이 고문을 정당화 시키지는 못한다고 했다. HRWNDS와 아프간 정부가 용의자 수사와 체포, 수감 과정의 투명성과 개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hrw.org/en/news/2009/12/21/afghanistan-investigate-death-custody


 


1002716175.bmp이란: 아슈라 기간 중 평화로운 집회 허용 촉구


AI 2009 12 23, 12월의 아슈라 종교 행사 기간 중 평화로운 집회 허용을 이란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AI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장 말콤 스마트는 이란 정부가 이번 아슈라 종교 행사를 계기로 예방 차원의 자의적인 체포 등 평화로운 집회를 탄압하는 행동을 중단 해야 하며 행사 참가자들이 반정부 의견을 표명해도 폭력진압을 자제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또한 12 28, 이러한 표명에도 불구,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남은 기간 중 정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HRW AI는 각 2010 9일과 8, 아슈라 기간 중 체포된 최소한 5명의 시위자들이 모하레베, 신에 대한 적대감 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사진: AP GraphicsBank)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must-allow-peaceful-gatherings-during-%E2%80%98ashoura-20091223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iran-must-end-slide-bloodshed-20091228


http://www.hrw.org/en/news/2010/01/09/iran-end-persecution-peaceful-activist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ashoura-protesters-risk-execution-iran-20100108


 


중국: 티베트 다큐멘터리 감독 국가 전복죄로 6년 형 선고


AI 7일 중국정부에 의해 국가 전복죄로 6년 형을 선고 받은 티베트 다큐멘터리 감독 동둡 왕첸의 석방을 촉구했다. 왕첸은 티베트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달라이라마, 북경 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담은 다큐멘터리 두려움을 뒤로하고를 제작한 뒤 2008 3월부터 반인권적인 조건하에 수감되어오다 2009 4월 중국정부에 의해 변호인단이 강제로 해체되고 2009 12 28일 형을 선고 받았다.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china-must-release-tibetan-filmmaker-20100107


 


1309097913.bmp중국: 마약 사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허용 법안


HRW의 보건과 인권 국장 조 아몬은 2008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반마약법이 마약 사범과 용의자들을 최고 7년까지 강제 수용하게 하며 수감 중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시킨다고 6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이 마약사범들을 환자로 인정하는 혁신적인 발전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일반 수감자들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 중독 재활치료의 접근을 차단 당하고 있으며 또한 육체적 학대와 강제 노동에 노출되어있다고 HRW는 전했다. UNAIDS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약 50만 명이 이 같은 강제 수용소에 항시 수감되어있다. (사진: 로이터통신 2008)


http://www.hrw.org/en/news/2010/01/07/china-drug-rehabilitation-centers-deny-treatment-allow-forced-labor


 


 


 


 


1328942291.bmp중국: 강제 송환된 위구르 난민 신청자 안위 위협


2009 12 19일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20명의 위구르 난민 신청자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가 HRW에 의해 12 22일 제기 되었다. HRW는 중국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적법한 기소과정의 확립에 실패했으며 위구르의 고문, 실종과 강제수감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이들 강제 송환자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캄보디아정부의 강제 송환 절차 또한 국제법적으로 위법이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중국정부의 압력에 결과라고 HRW는 전했다. HRW의 아시아 담당 국장 브래드 아담스는 중국외교부가 한 명의 여성과 두 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이 난민 신청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즉각적인 위치 확인과 석방을 촉구했다. AI의 아시아태평양 국장 샘 짜리피도 2009 6월 신장 우룸치의 시위와 관련해서 중국정부가 이미1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중 9명의 사형을 이미 집행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난민 신청자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 AP GraphicsBank, 2009 6월 신장 우룸치에서 시위대와 대치중인 중국공안)


http://www.hrw.org/en/news/2009/12/22/china-forcibly-returned-uighur-asylum-seekers-risk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china-must-reveal-fate-uighur-asylum-seekers-20091223


http://www.hrw.org/en/news/2010/01/06/refugees-are-not-bargaining-chips


 


1026567028.bmp태국: 4,500여명의 흐몽 난민 라오스로 강제 송환


HRW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2009 12 31일자 기사를 들어 태국 정부가 5,000명의 군경병력을 동원해 4,500명의 흐몽족 난민들을 2009 12 28일 라오스로 강제 송환했다고 전했다.  농카이에 수용되었던, 이미 난민지위가 인정되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재정착이 확정된 난민 158명도 이에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UNHCR의 난민지위 심사과정조차 차단 당한 채 후아이남카오에 수용되어왔던 난민들이다. 강제 송환된 모든 난민들의 신변이 우려되는 가운데 HRW는 특히 후아이남카오에 수용되었던 130명의 난민캠프 지도자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다른 난민들과 분리되어 경찰 트럭으로 이송된 후 라오스 군대에 넘겨졌다. 특히 흐몽족에 대해 가혹한 인권 침해를 일삼아 왔던 라오스 정부가 강제 송환된 이들의 신변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통신 2009)


http://www.hrw.org/en/news/2009/12/31/blot-bangkoks-humanitarian-record


 

첨부파일

사진3.bmp.bmp

사진4.bmp.bmp

사진2.bmp.bmp

사진1.bmp.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