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 형사절차!

2009-12-1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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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 마, 형사절차!』차례와 내용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원치 않게 경찰서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그런 경우이다.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경찰서를 가자고 할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절차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해 살펴본다.

2장) 체포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체포와 구속이다. 체포나 구속이 되면 재판 대응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영향도 크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고 집행과정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의 요전과 기준 집행절차, 대응을 알아본다.

3장) 압수와 수색
체포나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압수와 수색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 물건을 압수당하면 개인의 활동이나 영업이 제약되는 등 재산적 피해도 뒤따른다. 체포나 구속 못지않은 강력한 강제수사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이메일과 검색어까지 압수와 수색이 빈번해 그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압수와 수색의 인권침해와 대응을 알아본다.

4장) 경찰과 검찰의 신문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한 현직 검사의 유명한 충고이다. 신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피의자는 여전히 고양이 앞의 쥐처럼 무기력하다. 현실적인 한계를 포함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5장)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 소통
체포나 구속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당하고 자칫하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지인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변호인접견권, 수진권, 물건수수권 등 갇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본다.

6장) 수사의 종료
체포나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풀려났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즉결심판, 불구속 입건, 불기소 처분 등 복잡하고 낯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이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벌금 통지서는 이른바 속도위반 딱지 정도의 처벌인지, 수사 종료 이후 사건 결정과 그에 대한 대응을 알아본다.

7장)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
경찰이 수사할 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겪는다.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에 대한 대응도 함께 살펴본다.

8장)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
여성, 장애인, 소년은 피의자 신분뿐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도 형사절차상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고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더 쉽다. 형사소송법은 이들의 범죄 피의자나 피해자로서 다양한 특례를 만들어놓고 있다. 흡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당하지 않을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9장) 기타 최근의 형사절차와 프라이버시
‘새로운 과학적 수사기법’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 접속 자료 조사, 전화감청, 사진촬영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이 방면의 법률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권리를 구제할 수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수사절차와 그 문제점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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